김용균 사망 20개월... 발전사 원하청 대표들 재판 받는다
김용균 사망 20개월... 발전사 원하청 대표들 재판 받는다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0.08.06 17:17
  • 수정 2020.08.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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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하청 대표 포함 14명 업무상 과실치사·산안법 위반으로 기소
경찰의 원하청 대표 및 법인 불기소 의견 뒤집은 결정
ⓒ 김용균재단
ⓒ 김용균재단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노동자가 산재 사망한지 20개월만에 검찰이 원청 한국서부발전과 하청 한국발전기술의 대표를 포함한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3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이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서불발전 원청업체 대표와 한국발전기술 하청업체 대표 등 1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업무상과실치사에는 원청 9명, 하청 5명 등 14명이 기소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는 원하청 회사법인 2곳과 원청 4명, 하청 3명 등이 기소됐다.

검찰이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모두 김용균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 측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더불어 컨베이어벨트 물림점에 옷이나 신체가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덮개와 같은 설비를 하지 않은 채 하청업체에 제공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한국발전기술의 경우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 중지 명령에도 9·10호기를 가동한 혐의도 적용받았다.

김용균재단과 노동계, 시민사회단체는 6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결과로 이어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용균재단은 “안전에 대한 인식과 행동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 기업의 평상시에 어떤 것을 중시했는지, 어떤 조직문화가 있었는지, 위험 개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했는지 등에 따라 기업내외의 안전 정도는 다르기 때문에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의 법인과 대표이사가 책임이 있다”고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또한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 20개월만에 시작한 재판이 기존 재판들과 달라야 하고, 사업주가 노동자를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며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태성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 사무국장은 “더 이상 석탄이 날리는 현장에서 죽지 않고 다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싶다"며 “대한민국 정의의 여신상이 이제 국민 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 결과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내려진다. 재판까지는 조사 등의 소요 시간을 따져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후로 보고 있다. 향후 김용균재단과 노동계, 시민사회단체는 검찰 기소에 대한 재판 과정을 주시하며 재판 대응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