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 때 필요한 건? ‘원격의료’ 아니라 ‘집 근처 병원’!
아플 때 필요한 건? ‘원격의료’ 아니라 ‘집 근처 병원’!
  • 손광모 기자
  • 승인 2020.08.13 06:23
  • 수정 2020.08.13 0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포스트 코로나 대응 위해 ‘원격의료’ 추진
수십 년째 일관된 의료민영화 흐름 … 원격의료보다 공공의료 확충 우선

리포트_비대면 의료서비스? 원격의료? 의료영리화야!

2019년 7월 16일 국회 앞에서 의료민영화 법안 폐기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보건의료노조

“‘집요하다’라는 감정은 할 수 없이 ‘지겹다’라는 느낌을 부른다. 위험하다. 다시 원격의료 활성화를 꺼낸 의도가 바로 이것인지도 모른다. “지치지도 않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 한번 해봐라”, “무슨 대단히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지 않나”, “좋은 뜻도 있겠지” 등등. 이렇게 갈까 조심해야 한다.”

- <원격의료? 혹은 헛된 집착(1)>, 2020.5.18. 시민건강연구소

기획재정부는 4월 29일 제1차 비상경제중대본회의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그 중 ‘원격의료’라는 말은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불렀다. 대한의사협회조차 이 방안에 완강히 반발하면서 ‘좌우’ 모두로부터 비판받는 정책이 되었다.

정부도 눈치를 본 것일까? 5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원격의료 대신 ‘비대면 의료서비스’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원격의료와 비대면 의료서비스는 하등 다른 것이 없다고 지적한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7월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집요하게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중이다. 사실 원격의료 추진의 역사는 생각보다 유구하다. 왜 정부는 당사자인 의료계가 쌍수 들고 반대하는 원격의료를 밀어붙이는 것일까? 비단 원격의료 하나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의료영리화’를 위한 일관된 흐름을 봐야 한다.

원격의료? 의료영리화의 신호탄!

원격의료가 논란이 된 건 5월 13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의 발언이 있은 뒤다. 김연명 사회수석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포럼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겪어보니 전화 진료와 처방 등 긍정적인 원격의료 실증 사례를 체험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어나갔다.

의료계는 극렬히 반대했다. 5월 14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를 시작으로 15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노련, 18일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의료노조도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료계의 반대는 한 가지 이유로 수렴된다. 바로 ‘의료영리화’다. 원격의료의 치료효과나 안전성도 증명된 적이 없을뿐더러, 일자리 창출 효과도 미미하고 심지어 경제적 효과 또한 검증된 적 없다는 것이다.

사실 원격의료는 올해 혜성같이 등장한 이슈가 아니다. 엄밀히 말해 2002년 3월 의료법 개정으로 원격의료는 현재 시행중이다. 다만 의료인 간 진단을 목적으로만 허용된다. 가령 1차 의료기관 의사가 상급의료기관 의사에게 ‘원격 자문’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원격으로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는 없다.

정부는 2006년 7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때부터 정부는 원격의료 시행을, 의료계는 원격의료 반대를 외쳤다. 2010년 4월에는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원격의료를 추진하기도 했다. 국회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3년간 약 355억 원을 투자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다시 시도했다. 그러나 법안은 자동 폐기, 시범사업은 ‘효과 없음’이라는 결과를 남긴다.

전면적인 원격의료 시행 시도는 2010년이 마지막이다. 이후 정부는 우회로를 찾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2015년 2차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산간지역 등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한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1차 시범사업은 원격의료 만족도 평가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2차 시범사업은 진행기간이 3개월로 짧은 점, 표본이 적은 점 등으로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상한 점은 ‘적폐청산’을 공언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원격의료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3월 11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원격의료는 고정관념이 많아 다른 뜻으로 쓰기 위해 스마트 진료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고 발언했다. 이후 2019년 7월 중소기업벤처부는 ‘규제자유특구법’을 통해 강원도에서 지역 1차 의료기관과 재진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적용 범위를 이전보다 축소했지만 의료영리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세간의 의심을 거두기에는 불충분했다.

의료영리화의 세 흐름

① 원격의료 의료기기 산업

그렇다면 어떻게 원격의료는 의료영리화의 신호탄이 되는 것일까? 원격의료라고 하면 ‘간편함’을 떠올리기 쉽지만, 생각보다 원격의료는 무겁고 비싸다. 원격의료를 위한 ‘기초 인프라’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원격의료를 크게 세분화하면 ▲원격자문(현행법상 가능함, 의사 간 자문) ▲원격모니터링(재진환자·만성질환자 대상) ▲원격진료(초진환자)로 나뉜다. 환자가 앓는 질환에 따라 필요한 원격의료 장비도 천차만별이다. 원격진료를 위해서는 단순히 ‘화상 통화’ 하는 수준으로는 어렵다. 더불어 원격모니터링이나 원격진료를 위해서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환자도 관련 장비를 갖춰야 한다.

2014년 원격의료 시범사업 당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현 국민의당 대표)은 “우리나라 전체 고혈압 및 당뇨 환자 수인 585만 명 모두가 원격의료를 이용하게 되면 장비 구입에만 모두 2조 1,0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며 “이 비용은 고스란히 의료기기업체에 돌아가게 된다. 환자들과 병원의 비용만 늘고 의료기기업체만 돈을 벌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당시 시범사업에서 고혈압 환자는 장비 구입비로 37만 원(혈압계(12만 원), 활동량 측정기기(10만 원), 통신장비(15만 원))이 필요했다. 당뇨 환자는 혈압계 대신 혈당계(10만 원)로 대체하여 35만 원이 필요했다. 원격의료의 도입을 통해 원격의료 기초 인프라 투자에 막대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② AI기술 등에 업은 건강관리서비스 산업

하지만 6년 전과 현재 상황은 동일하지 않다. 오히려 원격의료 도입이 좀 더 쉬워진 측면이 있다. 바로 AI기술 발전으로 삼성워치나 애플워치 등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가 보편화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20년 4월 21일 스마트 워치를 활용한 혈압측정 어플리케이션인 ‘삼성 헬스모니터’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전문 기업인 휴이노가 개발한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기 ‘메모워치’는 5월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보험수가를 인정받기도 했다.

누구나 자유롭게 혈압이나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만이 그 정보를 활용해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다. 불법 의료를 막기 위한 의료법의 규제다. 그런데 스마트 의료기기는 ‘단순 의료정보 측정’과 ‘진단을 위한 의료정보 측정’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만든다.

2019년 5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업체가 할 수 있는 비의료서비스 사례와 없는 사례를 시민건강연구소에서 요약했다. 자료=시민사회연구소

이러한 혼란은 2019년 5월 보건복지부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발표한 이후 더욱 증폭됐다. 이 가이드라인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헬스케어산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본래 2016년 3/4분기에 발표될 예정이었다. 주요 골자는 의료기관이 행하는 의료행위와 비의료기관이 행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의료법의 영역인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의 구분을 입법이 아닌 행정기관 업무지침에 불과한 가이드라인 형태로 추진해 당시 시민사회단체의 큰 반발을 불렀다. 그렇게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가이드라인’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나타난 것이다. 시민건강연구소는 2019년 9월 이슈페이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비의료행위’인 건강관리서비스는 사실상 의료행위와 구분하기는 불가능하다. 스마트 의료기기를 통해 원격으로 환자의 생체정보를 측정해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가 실제로는 원격의료의 세부갈래인 ‘원격모니터링’이라고 말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③ ‘데이터3법’ 및 의료영리화 입법

다만 건강관리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장벽이 존재했었다. 바로 개인정보 보호법이었다. 의료기기를 통해 수집한 생체정보는 ‘민감 정보’로 분류돼 개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0년 1월 9일 ‘데이터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장애물은 사라졌다.

개정법은 개인정보라 할지라도 타인이 추가적인 정보처리 없이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를 한다면 연구 혹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3) 그러나 데이터3법의 문제는 비단 원격의료에 한정되지 않는다. 의료영리화를 촉진하는 흐름 속에 데이터3법은 자리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019년 7월 16일 국회 앞에서 ‘문재인 정부 의료민영화 법안 국회 통과 저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의약품에 관한 법률안(대표 발의 이명수 의원) △보험업법 일부 법률개정안(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의료영리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명시적으로 의료영리화를 표방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의료영리화를 추동한다는 것이었다.

개인정보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게 되면(개인정보보호법), 이러한 개인정보를 보험사는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손쉽게 환자정보를 축적한다.(보험업법) 이는 보험료 책정에 사용된다. 한편, 의료기술영리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해지면(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의료기기 개발이 수익의 큰 원천이 된다. 의료기기 개발에는 마찬가지로 개인정보가 활용되며, 의료기기 인증에 적용되는 까다로운 규제수준을 피할 수 있다.(첨단재생의료법)

이러한 의료영리화 4법은 19대 국회에서 반타작 성적을 거뒀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첨단재생의료법은 국회 문턱을 통과한 반면 보건의료기술진흥법과 보험업법은 원안 폐기 수순을 밟았다.

비용의 문제라고? 기술 도입의 필요성 먼저 따져야

일각에서는 원격의료 도입을 의료영리화의 일환이 아닌 ‘비용부담의 문제’로 규정하기도 한다. 주로 경제전문지에서 나오는 주장이다. 이진우 경제 평론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원격진료의 의료수가는 지금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의사도 안 만났는데 왜 의사를 만나고 내는 진료비보다 비싸냐는 저항 때문입니다). 실제로 원격진료를 하려면 비용은 더 많이 듭니다. 결국 늘어나는 비용은 국민들이 내야 하는 데 정부는 서비스의 향상 폭만큼 국민들의 부담(자기부담금+건강보험료)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의료계의 부담을 높이는 쪽으로 풀어왔다고 의료계는 생각합니다. (중략) 이 문제는 원격진료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기만, 새로운 의료 서비스를 도입할 때마다 누가 손해 봐야 하느냐,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는 문제와 연결됩니다. 모든 새로운 서비스는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어차피 국민들에게 돈을 걷어서 의료계로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이니 결국 의사들이 손해를 볼 거냐 국민들이 손해를 볼 거냐의 문제가 됩니다.”

-이진우, 2020년 5월 18일, <원격의료와 타다의 공통점>

이진우 평론가의 지적에는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있다. 이러한 주장은 주기적으로 혁신이 필요한 산업일반의 경우에는 정당하다. 그러나 보건의료산업에서는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의료서비스가 가지는 기본권적 성질을 감안해야 한다. “원격진료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정말로 숙고가 필요한 문제다.

원격의료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해외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근거는 ‘해외에서는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 ‘산업 선도를 위해 지금이라도 원격의료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해외에서도 각국의 의료체계에 맞게 고심하여 원격의료 도입을 진행한다. 무턱대고 ‘신기술’이고 ‘새로운 서비스’이기 때문에 도입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2020년 6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원격의료 도입인가?’ 토론회 현장 ⓒ 보건의료노조

6월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원격의료 도입인가?’ 토론회에서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원격의료를 도입한 해외 사례를 간략히 소개했다.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유럽을 살펴보면, 섬이나 격오지가 많은 핀란드에서는 국토 특성상 노인들 대상으로 간호사 방문진료와 원격의료를 병행하거나 간호사 방문진료보다 싼 원격의료 등이 실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건강보조어플리케이션이 허용된 수준이다. 2015년 마이데이터 사업이 철회되는 등 영국 국민들의 우려로 진행이 더디다. 독일은 2018년 5월 의사총회에서 원격의료가 허용됐으나 각 주마다 시범 사업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를 맞아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미국에 대해서 “유럽과 달리 평균 400달러로 비싼 기본진찰료의 대안으로 기업에서 제공하는 저가서비스로 원격의료가 성장하는 중”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도 민영보험 적용범위를 줄여 기업의 민간보험 가입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원격의료 이용을 활용한다. 따라서 미국은 영리화된 비싼 대면진료 대신에 값싼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공공의료가 비교적 잘 확충돼 있는 유럽국가에서는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원격의료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의료영리화가 이미 진행된 미국에서는 의료의 질적 측면보다는 의료비 절감을 위해 원격의료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와 유럽 모두 코로나19를 대응을 위해 한국이 참조해야 하는 사례로는 보이지 않는다.

아플 때 가장 필요한 건?
스마트 워치? 집 근처 병원!

유달리 폭염이 거셌던 2018년 여름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빈곤층을 위해 전기 요금 할인 제도를 실시한 적 있다. 하지만 다수의 취약계층에게는 무용지물이었는데, 쪽방촌에는 전기요금이 많이 드는 에어컨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에서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 12만 명 대상 IoT·AI 활용 디지털 돌봄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개념도 모호한 디지털 돌봄을 정부는 IoT 센서와 AI 스피커를 보급해 “맥박·혈당·활동 등을 감지”하고, “말벗·인지기능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취약계층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AI 스피커일까?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에게 AI 스피커를 준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될까? 원격의료 또한 마찬가지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원격의료를 강화한다는 주장은 에어컨이 없는 쪽방촌에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일,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최신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는 일과 다를 바 없다.

아플 때 가장 필요한 건 최신 스마트 워치가 아니다. 집과 가까운 거리에 실력 있는 의사가 있는 병원이 있으면 된다. 원격의료가 아닌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한 것이다. 원격의료 논란이 있었던 수십 년 전부터 의료계가 지겹도록 주장한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