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교섭 안 해야 단협 체결하겠다” 선언한 고속도로 영업소
“임금교섭 안 해야 단협 체결하겠다” 선언한 고속도로 영업소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09.08 10:19
  • 수정 2020.09.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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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업희망노조, 중노위 조정 신청
현장영업소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진정 역시 제기
(주)맥서브 홈페이지 갈무리
(주)맥서브 홈페이지 갈무리

4개월간의 교섭 끝에 단체협약 체결을 앞둔 노사의 단체협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다. 사측이 “임금협상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산업희망노동조합(위원장 정태호)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지부와 ㈜맥서브가 이미 1차 본교섭에서 단체협약 체결 이후 임금교섭에 들어가기로 합의했음에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교섭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단체협약을 체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했고 7일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공산업희망노조 서울외곽순환도로지부(지부장 김재성, 이하 지부)는 ㈜서울고속도로의 7개 영업소(고양영업소, 통일로영업소, 송추영업소, 양주영업소, 호원영업소, 별내영업소, 불암산영업소)에서 톨게이트 수납과 시설관리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로 구성됐다. 올해 3월 지부를 설립하고 5월, ㈜맥서브와 첫 교섭에 돌입했다.

지부와 ㈜맥서브는 3차례의 본교섭과 4차례의 실무교섭, 1차례의 대표교섭위원 비공개회의를 통해 74개 조항으로 구성된 단체협약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8월 26일, 대표교섭위원 비공개회의에서 ㈜맥서브는 돌연 지부에 “단체협약 대표이사 내부결재 과정에서 이번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하계휴가비 5만 원으로 임금교섭을 갈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임금교섭 포기를 종용했다. 지부가 수용불가의 뜻을 전하자, ㈜맥서브는 이틀 후 유선으로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지부는 “사측의 일방적인 교섭 결렬 선언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며 9월 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어 7일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체결을 명해줄 것을 요구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지부 관계자는 “단체교섭은 별 다른 문제없이 진행됐는데, 막판에 갑자기 회사가 임금교섭 포기를 종용했다”며 “오늘 경기지노위에 진정인 진술이 예정됐다”고 밝혔다. 조정 결렬 시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부는 경기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날,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진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현장영업소장 A씨가 “노조를 설립하는 경우, 회사는 주동자를 해고시킬 것”이라며 노조 활동에 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고 “㈜맥서브는 노조 있는 사업장이 얼마 없는데 그 중에서도 강성인 ‘ㄱ’사업소에서조차 찍소리도 못하게 했다”며 노조무력화를 과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부 관계자는 “현장영업소장의 해고 위협으로 조합원들은 지부에 가입한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며 “지부가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조합원들의 불안으로 조합비 공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맥서브는 “관련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부당노동행위 피진정인으로 지목된 A씨 역시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