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 화물노동자 사망사고 ‘위험의 외주화’ 논란
태안화력발전 화물노동자 사망사고 ‘위험의 외주화’ 논란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0.09.15 17:33
  • 수정 2020.09.15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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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산안법상 특고 아니라는 서부발전 주장은 법 미비사항 교묘히 이용”
강은미 의원, ‘하도급 불가 공사에 대한 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원’ 지적
지난 10일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두에서 발생한 화물노동자 사망 사고 현장,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실 제공
지난 10일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두에서 발생한 화물노동자 사망 사고 현장,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실 제공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화물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다단계하청구조 속 위험의 외주화’ 때문이 아니라고 반박한 한국서부발전의 설명을 노동계가 재반박하며 서부발전의 책임회피를 지적했다.

서부발전은 11일 <참여와혁신>과 통화를 통해 “재해자는 운송사업자 겸 운전기사로 산안법상 정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하청업체와 개인사업자 간의 계약이고, 따라서 다단계하청구조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 사고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망한 화물노동자가 산안법상 특수고용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서부발전-신흥기공-화물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로 이어지는 다단계하청구조로 볼 수 없고 위험의 외주화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서부발전의 주장에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보상보험법상 특수고용노동자 정의가 같은 상황에서 올해 7월 1일부터 화물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 법으로 적용됐지만 산안법에는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국장은 “(서부발전이 이야기하는) 산안법상 특고는 특고 중에서도 일부만 선별해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위험의 외주화가 아니고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편협하다”고 비판했다.

결국 두 제도에서 정의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의미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제도에는 포함돼 있고 어떤 제도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특수고용노동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뜻이다.

화물연대는 “서부발전이 지시한 업무를 서부발전소의 발전소 안에서 하던 중 일어난 사고이므로 책임은 당연히 원청인 서부발전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관련한 또 다른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서부발전의 하도급 불가 조건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용인’, ‘공사도급계약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0원인 것’ 등을 지적했다.

사망사고가 난 스크루 반출정비공사 작업의 공사입찰공고(안)에는 하도급 불가 조건이 나와 있는데 서부발전이 사실상 용인했다면 다단계 고용을 방조한 셈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자 보호를 위한 유도자 및 신호수, 감시자의 인건비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데, 비용 산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2톤가량의 물체를 옮기는 작업의 위험성을 간과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참여와혁신>과 통화에서 두 가지 지적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현재 관련해서 경찰과 노동부의 조사 중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