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태어난 노동교육의 산실(産室)
다시 태어난 노동교육의 산실(産室)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10.06 14:45
  • 수정 2020.10.06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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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개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발의 2년 만에 새 출발

5일, 대한민국 노동교육의 산실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노광표)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2009년,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에 따라 노동교육을 담당하던 한국노동교육원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속기관으로서 공공부문의 노동교육을 담당해온 지 11년만의 일이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2018년 11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이 올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독립했으며 앞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하는 노동인권교육을 담당할 예정이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참여와혁신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참여와혁신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노동교육의 태동

1987년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변곡점으로 꼽힌다. 1987년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만들어갔으며 이를 ‘87체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노동교육 역시 마찬가지로 1987년의 영향을 받았다.

1980년대에는 노사단체가 노사문제에 대한 교육을 각각 진행했다. 전근대적인 노동관과 노동운동의 논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1987년 이후, 노·사·정은 노사문제 해결 없이 사회 안정과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이 공동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로 부상하기까지 했다.

결국 1989년 8월, 노·사·정이 한 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간담회에서 노·사·정 공동출연의 노동교육전문기관 설립에 합의했다. 같은 해 9월 30일, 노동부에 법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1989년 10월 10일 노동부로부터 설립허가승인을 받은 한국노사교육본부는 같은 달 24일 정식 출범했다.

노동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사교육의 중추기관으로서 각급 노사교육기관의 교육기능을 지도·지원하고 노사간에 중립적이고 공신력있는 교육을 실시하며 민주적 노사관행의 국민적 이해기반을 조성, 산업평화를 기하고 화합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노사공존공영을 이룩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한 한국노사교육본부는 3년의 한시적인 조직이었다. 한국노사교육본부 설립준비단은 이사진을 노·사·정·학계의 최고대표로 구성하는 한편, 예산 증액 및 증원에 성공했다. 또, ▲한국노사교육의 존립근거 마련 ▲자체청사 건립 ▲지방조직 설치 등에 착수했다.

한국노사교육의 존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것은 한국노사교육본부법 제정이었다. 재단법인 한국노사교육본부가 설립된 지 10개월 만인 1990년 8월, 한국노동교육원법이 공포됐다. 1990년 7월, 국회 노동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 한국노사교육본부의 명칭을 한국노동교육원으로 변경하자고 논의했기 때문이다. 1989년 10월 출범한 한국노사교육본부는 1990년 9월, 한국노동교육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공공·민간부문 아우르는 노동교육의 장(場)이
공공부문 노동교육에 국한되기까지

1990년부터 2009년까지 20여 년 동안 한국노동교육원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노동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1990년대 한국노동교육원은 노사 당사자 교육, 노사관계 교육의 인프라 구축, 노사협력사업 등 주로 민간부문에 사업 역량을 집중했다.

1999년, 노동부의 노동연수원이 폐지되면서 노동행정공무원 연수 기능이 한국노동교육원에 이관됐다. 사업영역이 민간부문을 넘어 공공부문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어 2003년에는 한국노동교육원법 개정을 통해 노동교육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됐다. 2006년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에는 공무원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게 됐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노동교육원은 전체 노동교육의 장에서 공공부문 노사관계 안정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축소됐다. 2008년 8월,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 선진화 계획’을 통해 한국노동교육원 폐지를 발표했다. 양대 노총에서 민간부문에서 조직된 노동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역할이 중복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정부는 민간부문의 노동교육은 민간이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노동자, 교원 등 공공부문의 노동교육을 강화해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8년 10월, 정부는 한국노동교육원 폐지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국회에서 한국노동교육원 폐지 법률안이 통과됐다. 한국노사교육본부라는 이름으로 노동교육의 장이 출범한 지 19년이 된 시기였다. 한국노동교육원 폐지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고 한국노동교육원은 2009년 3월 1일, 노동행정연수원으로 개칭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부설기관이 됐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노동행정연수원은 2011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고용노동연수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고용분야에 대한 업무 영역을 명시하기 위한 조치”라는 말과 달리 고용노동연수원의 업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공공부문 고용노동교육 및 직무교육 등에 국한됐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재탄생
체계적인 노동교육 가능해질까?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은 3월 31일 제정됐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제정된 법에 따라 6개월 만인 10월 5일 개관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기존에 진행하던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노동교육 ▲고용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청소년 등 일반국민에 대한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 등을 넘어 ▲교육원 외의 자가 행하는 고용노동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보급 및 관리 ▲전문가의 양성 및 관리 ▲고용노동교육 관련 홍보 및 상담 ▲국내외 고용노동교육 관련 자료수집, 통계작성 및 간행물 발간 ▲고용노동교육 관련 국제협력사업 등을 담당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독립된 기관으로서 우리나라 고용노동교육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증가하는 노동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