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 TF 출범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 TF 출범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10.06 19:33
  • 수정 2020.10.0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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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과 향후 운영방안 논의
한국노총, “긍정적이지만 노동계 참여 보장 안 돼”
9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필수노동자 보호에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발언했다. ⓒ 청와대
9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필수노동자 보호에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발언했다. ⓒ 청와대

9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는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여있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해 각별히 신경쓰고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면서 필수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를 주축으로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 TF가 6일 출범했다.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주재하는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 TF(이하 필수노동자 TF)가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필수노동자 TF에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질병관리청 등이 참여한다.

필수노동자 TF는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비대면 서비스 늘어났으나, 국민의 생명‧안전 및 사회기능유지를 위해 대면서비스를 수행해야 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진단에서 시작됐다. 정부는 필수노동자의 대부분이 고용안정성에서 취약하고 노동환경 역시 열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로 필수노동자의 업무량과 노동강도가 증가하면서 실제로 택배노동자들은 추석 전, 분류작업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필수노동자 TF는 ‘필수노동자 안전 및 사회적 보호 강화를 통해 재난극복 및 포용사회 구현에 기여’라는 목표를 설정해 필수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필수노동자 TF는 ▲안전 및 건강보호 강화 ▲과로방지 및 근무여건 개선 ▲공정한 보상 및 안전망 확대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 등의 추진전략을 구성했다. 추진전략 실현을 위해 ▲산재보험 적용 확대 ▲표준계약서 보급·확산 ▲취약분야 노동관계법 준수 점검‧감독 강화 ▲사회안전망 확대 등 8개의 정책 과제와 각 분야별 필수노동자의 현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 과제를 추진한다.

필수노동자 TF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은 “정부가 발표한 필수노동자 TF 구성과 보호방안은 늦었지만 바람직하고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TF에 직접 당사자인 필수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할 노동계의 참여가 없다는 점, 정부가 내놓은 개선방안에 노동기본권 보장, 근로기준법 적용이 없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필수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과 기초노동질서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등이 포함돼야 진정한 보호대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