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산안법·단협 위반으로 사측 고소·고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산안법·단협 위반으로 사측 고소·고발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10.13 15:08
  • 수정 2020.10.13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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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단협 위반 혐의 23건 고소·고발… “경영진, 혈세 투입에도 미래 발전 전망 제시 없어” 비판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13일 오전 11시 한국지엠 부평공장 내 본관 앞에서 ‘국민혈세 투입된 한국지엠 정상화! 문재인 정부 책임 및 관리감독 강화!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한국지엠 미래발전전망 확보를 위한 GM자본 고소,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참여와혁신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13일 오전 11시 한국지엠 부평공장 내 본관 앞에서 ‘국민혈세 투입된 한국지엠 정상화! 문재인 정부 책임 및 관리감독 강화!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한국지엠 미래발전전망 확보를 위한 GM자본 고소,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참여와혁신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한국지엠 노사가 올해 단체교섭에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지부장 김성갑)는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노사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며 회사를 고소·고발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이하 지부)는 13일 오전 11시 한국지엠 부평공장 내 한국지엠 본관 앞에서 ‘GM자본 고소,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전날 검찰과 고용노동부에 회사를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부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건은 총 23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의무) 위반 18건, 단체협약 위반 및 중앙노사합의서 불이행 5건이다.

지부는 엔진공장 CSS조립 라인 상부 화재, 차체1공장 사이드 OTR RH 90공정 화재, 조립1공장 발끝막이판 미설치, 차체1부 보행자 통로 미설치 등의 사례를 들어 회사가 총 18개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부는 2019년 4월 말과 6월 말 두 차례 시행한 희망퇴직으로 131명, 2019년 12월 말 정년퇴직으로 98명, 총 229명이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원 보충을 위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는 단체협약 제35조(적정인원 유지) 조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단체협약 97조(안전보건 교육), 단체협약 119조(복리후생제도) 등 단체협약 위반 및 중앙노사합의서 불이행 사례를 적발했다며 고용노동부에 고소·고발하고 근로감독을 청원했다고 밝혔다.

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영진은 국민 혈세 8,100억 원을 받고 한국지엠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지엠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며 “혈세가 제대로 쓰이도록 감시해야 할 문재인 정부와 산업은행은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온갖 불법경영을 일삼는 GM 자본에 맞서, 문재인 정부의 직무유기에 맞서 지부는 회사의 모든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모아 고소·고발 조치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