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고객‧민원인‧거래처 직원 포함해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고객‧민원인‧거래처 직원 포함해야"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0.11.01 17:06
  • 수정 2020.11.0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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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법 적용 대상 확대해야 실효성 높아져"
ⓒ 직장갑질119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대상을 고객이나 민원, 거래처 직원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360명 중 11.9%가 고객이나 민원인 등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제3자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고객이나 민원인 또는 거래처 직원이 6.9%, 원청업체 관리자 또는 직원이 2.8%, 사용자의 친인척이 2.2%라고 응답했다. 가장 많이 괴롭히는 사람에는 상급자(48.1%)라고 답했으며 사용자(25%), 비슷한 직급 동료(14.2%)가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제3자가 적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87.6%가 '제3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노동자 응답이 91.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건설업(89.7%), 제조업(89.2%), 도소매업(88.6%), 교육서비스업(86.6%), 숙박 및 음식점업(81.1%)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대상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법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응답"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