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개악 막아 내겠다” 국회 앞 농성 돌입
민주노총, “노동개악 막아 내겠다” 국회 앞 농성 돌입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11.04 19:51
  • 수정 2020.11.04 1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대위 삭발식 진행… “정부, ILO 기본협약 비준 핑계로 노동개악 시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4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3법 쟁취! 국회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노동과세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4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3법 쟁취! 국회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노동과세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비대위원장 김재하)은 정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4일부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4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3법 쟁취! 국회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는 금일부터 노동개악을 저지하는 그날까지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ILO 기본협약 비준을 핑계로 전대미문의 역대급 노동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고 비준이 발효되는 1년 동안 관련된 국내의 노동관계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하라는 ILO의 권고와 취지는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 4명의 삭발식도 함께 진행됐다.

앞서 6월 30일 정부는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개정안을 ‘개악’이라고 규정하며 지난달 20일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상정 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최대한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직장점거 금지(전부 또는 일부 금지) 등의 내용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쟁의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며 ILO 기준에도 위반된다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악 저지에 모든 역량을 바쳐 싸울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 만들어지는 농성장과 농성 투쟁이 그 마중물이고, 깎은 머리는 조직적 결의에 바탕한 ‘총파업–총력투쟁’의 디딤돌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10기 임원선거에 출마한 4개 후보조가 참석해 민주노총의 노동개악 저지 투쟁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