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D-2, 입법의 시간이 끝나간다
국회 본회의 D-2, 입법의 시간이 끝나간다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12.07 16:43
  • 수정 2020.12.10 0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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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노조법 개정 정부발의안 철회 및 ILO 기본협약 비준 촉구 기자회견
8일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가 분수령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양대 노총이 노조법 개정 정부발의안 철회 및 ILO 기본협약 비준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과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오른쪽)이 주먹을 하늘로 뻗고 있다. ⓒ 참여와혁신 강민석 기자 mskang@laborplus.co.kr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양대 노총이 노조법 개정 정부발의안 철회 및 ILO 기본협약 비준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과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오른쪽)이 주먹을 하늘로 뻗고 있다. ⓒ 참여와혁신 강민석 기자 mskang@laborplus.co.kr

‘입법의 시간’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번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노동계의 주요 요구사항인 정부의 노동조합 및 노동조정관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조법 개정 정부발의안)의 철회와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국회의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노동계는 다시 한 번 국회 앞에 섰다.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비상대책위원장 김재하)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개정 정부발의안 철회와 ILO 기본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대 노총은 이미 10월, 국회 앞에서 같은 내용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지난 달 26일에는 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가 공동으로 노조법 개정 정부발의안 철회와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대 노총은 “일터에서의 기본 권리를 평등하게 누릴 기회의 문이 닫힐 위기에 처했다”며 “노동존중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ILO 기본협약 비준을 교환과 거래의 대상으로 탈바꿈 시켰고 여기에 발목 잡혀 협약 비준은 정기국회가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양대 노총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는 취지로 노조법 개정 ▲타협과 조건 없는 ILO 기본협약 즉각 비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사항 우선 이행 등을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ILO에 가입했다. 또 5년 후인 1995년 OECD에 가입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가입 심사 과정에서 OECD 회원국 다수가 ‘한국이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ILO 협약 제87호) 등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결국 OECD 노조자문위원회가 우리나라의 ILO 기본협약 비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조건으로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할 수 있었다.

정부는 6월 30일, ILO 기본협약 중 제87호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노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노조법 개정 정부발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노조법 개정 정부발의안은 ▲노조 대의원과 임원 자격 규정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하는 노사합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직장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노조법 개정 정부발의안을 포함해 국회에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은 총 11개다. 그중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안호영 민주당 의원,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ILO 기본협약 비준과 근로시간면제한도 규정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8일 오전으로 예정된 제6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3일과 4일 있었던 제4차, 제5차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는 안건으로 상정된 232개의 법안을 확인하는 것으로 종료됐다. 법안이 많고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의 환노위 간사인 안호영 의원실 관계자는 “다음 법안소위에서 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해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노동대변인 역시 7일 논평을 내고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국제적으로 경제제재까지 받아야 하는 노동후진국의 오명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환노위에서 논의 중인 ILO 기본협약 관련 노조법이 ILO 기본협약의 정신을 담아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잠 겸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이날 오전 “중요하지 않은 법안이 없지만 일하는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인 노동관계법은 그 어떤 법안들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원안을 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정부의 수정안을 공개하지 않아 확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래도 정부가 노동계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해 노조법 개정 정부발의안을 수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수는 야당인 국민의힘이다. 민주당이 9일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공수처법 개정안) 등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과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농성 등 강경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관계자는 “내일 예정된 환노위 법안소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들어올 수도 있다”며 “의결할 수는 있는데, 정부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올지, 야당의 보이콧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ILO 기본협약 비준안과 노조법 개정 정부발의안의 처리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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