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나선 민주노총, “정부·여당은 노조법 개정 국회 논의 즉각 중단하라”
총파업 나선 민주노총, “정부·여당은 노조법 개정 국회 논의 즉각 중단하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11.25 16:38
  • 수정 2020.11.25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일 전국 16개 지역에서 민주당 향한 ‘항의 행동’ 나서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 규탄 금속노조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민주노총은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대규모 집회가 아닌 10인 미만 기자회견 및 선전전으로 총파업 대회를 진행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 규탄 금속노조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민주노총은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대규모 집회가 아닌 10인 미만 기자회견 및 선전전으로 총파업 대회를 진행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철회와 전태일3법 입법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25일 민주노총은 전국 16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3법 쟁취! 민주노총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을 전개했다.

이번 총파업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방역지침에 따라 10명 미만 기자회견과 선전전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만,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그 지역의 방역지침에 따라 약식 집회를 열었다. “강화된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철저하고 안전하게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게 민주노총 입장이다.

이날 총파업 관련 기자회견 및 선전전은 전국 더불어민주당 광역시도당과 서울 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소 앞에서 열렸다. 민주노총은 여당인 민주당을 향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악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이 ‘노동개악’이라고 규정한 노조법 개정안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최대한도 2년에서 3년 연장, 직장점거 금지(전부 또는 일부 금지) 등이 골자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내용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쟁의권을 침해하고 ILO 기준에도 위반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총파업에서는 민주노총이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추진한 전태일3법 입법 촉구 목소리도 나왔다.

전태일3법은 민주노총이 전태일 열사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만든 법안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근로기준법 11조 적용 범위 개정)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노조법 2조 정의 전면개정) ▲한국형 기업살인법으로 불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주 내용이다.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춰 25일 경고파업을 결정한 금속노조에서는 이날 218개 사업장 8,000여 명의 조합원이 2시간 또는 4시간 파업을 진행했다. 금속노조 파업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진행 중인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현대중공업지부,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등 대공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쟁의권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간부 파업 혹은 조합원 교육총회 소집 등의 방식으로 파업에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밀어붙이는 노동개악이 현실화 되면 노동조합으로 뭉쳐있는 노동자들을 넘어 90%에 이르는 미조직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된다”며 “노조법 개정안 국회 논의를 중단하고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문가들도 참여시켜 진짜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에 나서자”고 밝혔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