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종교단체, “노조법 개악 아닌 ILO 기본협약 비준” 한 목소리
노동시민종교단체, “노조법 개악 아닌 ILO 기본협약 비준” 한 목소리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11.26 20:11
  • 수정 2020.11.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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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조법 개악안 반대·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노동시민종교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30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예정
ⓒ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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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됐다. 이날 쟁점법안을 심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시민종교단체가 국회를 향해 “노조할 권리를 후퇴시키는 노조법 개악안을 폐기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비상대책위원장 김재하)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종교계 등 80여 개 노동시민종교단체가 ‘정부 노조법 개악안 반대·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노동시민종교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결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노동기본권 위험국’이라는 불명예를 떨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국회는 노조할 권리를 후퇴시키는 노조법 개악안을 폐기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6월 30일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파업 시 점거형태의 쟁의행위 전면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종업원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파업권과 교섭권을 후퇴시킨다고 보고 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노조법 개악안은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자·서민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그 고통을 더 가중하는 법안으로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며 “노동기본권은 국회의 흥정과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 집중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시급히 이들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된 30일, 한국노총은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 앞 1인 시위 및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같은 시각, 각 지역본부에서는 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역시 25일 전국 16개 지역에서 노조법 개정안 철회와 전태일3법 입법을 촉구하는 총파업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0명 미만의 기자회견과 선전전 방식으로 총파업을 벌였고 한국노총 역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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