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노동법, 국회 본회의 통과
7개 노동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12.09 19:25
  • 수정 2020.12.0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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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과로사 촉진·단체교섭 규제하는 노동법 처리 중단해야” 호소
노조법 개정안 찬성률 62.95%… 7개 노동법 중 찬성률 가장 낮아
국회. ⓒ 참여와혁신 포토DB
국회. ⓒ 참여와혁신 포토DB

노동계와 재계 모두 불만을 드러냈던 7개 노동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9일 18시 30분 경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심사 보고로 9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고용보험법 개정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교원노조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조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재보험법 개정안) 등 7개 노동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시작됐다.

보험료징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 산재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특고3법’은 93%가 넘는 높은 찬성률을 기록하며 가결됐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교원노조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70%대의 찬성률을 기록했고 노조법 개정안은 62.95%의 찬성률을 기록해 가결됐다.

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순서대로 가결되던 중,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신청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과로사 촉진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단체교섭 규제법인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투표를 부탁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는 더딘 여당이 노조법 개악과 과로사 촉진법은 새벽 1시 30분에 날치기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노조법 개정안을 ‘한국 노사관계를 후퇴시키는 폭거’라고 규정한 강은미 원내대표는 “1991년 ILO에 가입해 30년 동안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던 우리나라가 막차에 겨우 올라타면서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노조법을 개악하려 한다”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노동자의 건강 악화와 산재 증가를 가속화해 과로사를 합법적으로 용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ILO 기본협약에 부합하는 노조법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노동자 생명과 기본권을 담보로 역사를 거스르는 행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9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정의당 농성은 10일차에 접어들었고 내일은 故 김용균 씨의 2주기”라며 “출근 후 돌아오지 못하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강은미 원내대표의 반대토론 직후 표결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노조법 개정안은 각각 76.31%와 62.95%로 가결되면서 노동법 개정에 대한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공정거래3법’으로 불리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역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 직전, 재계는 긴급호소문을 통해 “기업규제3법과 노동관계법으로 국가경제와 기업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며 “경제위기 극복과 기업의 혼란을 시정하기 위해 각각의 법률 시행시기를 1년씩 늦춰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