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언론”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 법안 발의
“네이버‧다음=언론”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 법안 발의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0.11.16 21:12
  • 수정 2020.11.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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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 신문 산업 지원 위한 재정 조치 등 담아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편집권 독립·포털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신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전국언론노동조합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편집권 독립·포털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신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전국언론노동조합

네이버‧다음 등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구체적으로는 ▲포털이 기사 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할 것 ▲지역 언론의 발전을 위해 대규모 포털에게 지역 신문사‧방송사의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한 것 등이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오정훈)의 제안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언론노조는 “많은 국민이 포털이라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다”면서도 “반면 포털이 이런 인식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은 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해당 조항이 필요한 이유를 밝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6월 발표한 ‘2019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포털을 언론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64.2%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그 외에도 기자‧PD 등의 취재·제작 및 편집 자율성 보장을 위해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독자권익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했다. 또 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는 다양한 당사자의 의견을 담고, 성별·연령·직업·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편집에 차별을 두지 말도록 했다.

더불어 신문 산업의 진흥을 위한 내용도 담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신문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한 재정상·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또 신문 산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세제 및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해당 내용을 담은 신문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당시 언론노조는 2009년에 개정된 신문법에서 “이유도 없이 편집권 독립과 독자 권익 보호, 사회적 공익 추구 등의 언론의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한 필수 요건 등이 사라졌다”며 신문법 재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