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노동자 대책 발표··· 민주노총 "고용불안 해소와 노동기본권 보장이 먼저"
정부 필수노동자 대책 발표··· 민주노총 "고용불안 해소와 노동기본권 보장이 먼저"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0.12.14 19:01
  • 수정 2020.12.1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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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수노동자 업종별 보호·지원 대책 마련
민주노총, "환영할 일··· 제도적 보완점 남아"
11월 4일 오전 서울 청계천 전태일 다리에서 필수노동자인 장기요양기관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냈다.  ⓒ보건의료노조
11월 4일 오전 서울 청계천 전태일 다리에서 필수노동자인 장기요양기관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냈다. ⓒ보건의료노조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도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노동을 멈출 수 없는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택배·배달 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를 위한 업종별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14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득이 급감한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강사 등 9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 생계 지원금을 내년 상반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돌봄종사자의 노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52시간 상한제 도입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교대근무 인력 등을 추가 지원하고, 대체인력 활용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보육교사들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 보조·연장교사를 6천 명 더 늘리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고용안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돌봄노동자를 보호할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며 "초등돌봄전담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등 교육기관 돌봄 노동자에 대한 내용은 아예 누락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택배·배달 기사와 환경미화원을 위해 심혈관계 질환과 호흡기 질환 등 맞춤형 진단 비용도 지원된다. 정부는 직종별 건강진단이 관련법에 따른 건강진단 유형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여러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에 적용되는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사·전문가 TF를 통해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반복되는 취약 사업장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도 실시된다. 정부는 이번달 안에 물류센터 100개를 현장 점검하고, 콜센터도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초에는 휴가와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등의 우려가 있는 콜센터,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환경미화원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적 부담을 가중하는 100L 대용량 종량제 봉투의 사용 제한을 추진하고, 대리기사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보험 중복가입을 방지하기로 했다. 오토바이 배달 종사자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도 이번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같은 위기가 발생할 경우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재난 유형별로 필수노동자를 지정하는 등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필수 업무의 개념과 정부·지자체의 역할 등을 규정한 '필수 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늦었지만 그동안 그림자 노동, 보이지 않는 노동자로 폄하됐던 수많은 서비스노동자들을 필수노동자로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호명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노총은 ▲2021년 예산 반영이 미흡한 점 ▲대책의 핵심인 고용구조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점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와 서비스 질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점 ▲논의과정과 이후 체계정비의 과정에 당사자인 노동자가 빠져 있는 점 등을 제도적으로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