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규정된 장애인 의무고용률… 안 지키나, 못 지키나
법으로 규정된 장애인 의무고용률… 안 지키나, 못 지키나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12.17 11:57
  • 수정 2020.12.17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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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인 이상 대기업은 86곳… 전체 약 20%
10년 연속 의무고용률 안 지킨 대기업도 26곳에 달해
고용노동부. ⓒ 참여와혁신 포토DB
고용노동부. ⓒ 참여와혁신 포토DB

17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 고용법)에 명시된 장애인 의무 고용률보다 장애인 노동자 고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업장 459개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에 포함된 기업 중 상시 노동자 1,000인 이상의 대기업은 86곳으로 전체 공표 대상의 19.2%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고용법은 1990년에 제정돼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다. 2005년부터는 장애인 고용률이 1% 미만인 기업에 부담금 50%를 가산해 징수하고, 2010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총원 대비 장애인 고용 비율)을 2%에서 2.3~3%로 상향했다. 2019년 이후로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정원의 3.4%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은 총원의 3.1%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공공부문은 의무고용률의 80% 미만의 장애인을, 민간 사업장은 의무고용률의 50% 미만의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 저조 사업장으로 분류돼 공표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전년도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 저조 사업장을 5월에 사전 예고한 뒤 11월까지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사업장을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명단으로 공표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특별재난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거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이 감소하지 않고 기본 이수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한시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공표 명단에서 제외했다.

올해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명단에 포함된 459개 사업장 중 민간기업은 446개로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기업 중 97%가 민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중 1,000인 이상 사업장은 86곳으로 전체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기업의 19.2%에 달했다.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범위를 넓히면 54%가 넘는다. 자산총액이 10조 원이 넘는 대기업집단 역시 15개 그룹 29개사가 명단에 포함됐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명단에 오른 사업장은 86곳이었다. 특히 자산총액이 10조 원이 넘는 대기업집단 중 ▲(주)진에어 ▲교보증권 ▲코오롱글로벌 ▲에이치디씨 아이콘트롤스 등 4곳은 10년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했고, 1,000인 이상 대기업 중에서도 26곳이나 됐다.

송홍석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명단에) 오르지 않도록 운영되고 있음에도,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명단에 올랐다는 것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지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명이 결여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장애인 고용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되,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사업장에는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