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2020년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가결
한국지엠, ‘2020년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가결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12.18 19:41
  • 수정 2020.12.1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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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일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 54.1%로 아슬아슬하게 통과

한국지엠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마무리됐다. 18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지부장 김성갑)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찬성 54.1%로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지부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앞서 지난 1일 노조는 1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을 물었으나 찬성률 45.1%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잠정합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한국지엠 노사는 재교섭에 들어갔으며 지난 10일 두 번째 잠정합의안 마련에 성공했다. 2차 잠정합의안은 투표에 참여한 7,304명(투표율 94.0%) 중 3,948명(54.1%)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반대는 3,196표, 무효는 160표가 나왔다.

잠정합의안 가결에 따라 회사는 조합원에게 일시금·성과급 300만 원과 코로나 위기극복 특별격려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T/C 수당은 현행 4만 3,000원에서 5만 3,000원으로 인상되며 수당 인상은 합의 후 즉시 적용된다.

부평공장 미래발전 전망에 대한 내용은 1차 잠정합의안과 같다.[▶관련 기사: 한국지엠노조, 2020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 앞서 한국지엠지부는 1차 잠정합의안 부결 이유를 부평공장 미래발전 전망에서 찾은 바 있는데, 올해 임단협이 남긴 아쉬움을 향후 투쟁에서 만회하자며 조합원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추가로 임직원 차량할인 구입 할인혜택이 조정됐다. 본인 차량 구매 시(1년 1대) 근속 기간별로 현행 할인율에서 2%씩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임직원 가족에 대한 할인율도 현행 10%에서 12%로 늘어났다.

또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해서는 2020년 교섭이 타결되는 즉시 회사가 노조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