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논단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고 있다. 공판기일을 앞둔 21일 오전에는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 요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2심이 36억 원만 인정했던 단순뇌물공여액 및 횡령액을 각각 70억 원, 86.3억 원으로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영재센터 관련 제3자 뇌물공여 혐의도 유죄 취지로 인정해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양형에 반영하려는 시도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외부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가 양형 사유에 반영될 명목과 논거가 없으므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양형에 반영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또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공명정대한 판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