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 탓 더 어려워··· 법인택시도 지원금 100만 원 줘야"
"사납금 탓 더 어려워··· 법인택시도 지원금 100만 원 줘야"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1.01.06 16:29
  • 수정 2021.01.06 1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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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택시노조 "법인 택시기사, 운전에 시달려도 사납금조차 못 채울 지경"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법인 택시기사들이 개인 택시기사와 같은 수준으로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개인 택시기사에겐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 자금) 100만 원이 오는 11일부터 지급되는데, 기업 소속 법인 택시기사에겐 고용 취약 계층 소득안정자금 50만 원이 지원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위원장 구수영, 이하 민주택시노조)은 6일 성명을 내고 "5일 국무회의에서 끝내 3차 재난지원금을 개인택시는 100만 원, 법인택시는 50만 원으로 차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에 분노한다"며 "개인택시와 동일하게 지급했던 2차 재난지원금처럼 (법인택시도) 100만 원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택시노조는 법인 택시기사가 매달 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 때문에 사납금이 따로 없는 개인 택시기사보다 어려운 처지라고 주장했다. 사납금은 택시회사가 기사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관리하는 명목으로 받는 돈으로 1일 운행당 12~15만 원 수준이다. 

민주택시노조는 "승객 감소로 운송 수입금이 급감해 성과급은커녕 과로 운전에 시달려도 사납금조차 못 채울 지경"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사납금을 못 채우면 개인 돈으로 채워 넣거나 온갖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1조 1항 2호)을 개정해 사납금을 폐지했다지만 이름만 기준금으로 바꿔 기준금을 못 채우면 시말서, 승무 정지, 감봉, 해고 등 불이익 처분으로 법인택시 기사들이 과로 운전에 시달린다"며 "사납금 채우기를 강요당하는 현실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택시노조는 정부가 택시회사의 사납금제 강행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졌단 핑계로 단속과 처벌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법인택시기사들은 개인택시기사들과 재난지원금 차별 지급으로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택시노조는 "최근 경남 창원시는 법인택시도 개인택시와 똑같이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법인택시 기사도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