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청, 의무휴업일 설 당일 변경 중단하라”
“강동구청, 의무휴업일 설 당일 변경 중단하라”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1.01.21 22:26
  • 수정 2021.01.22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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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의무휴업일은 유통노동자 휴식과 건강권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
마트노조가 21일 강동구청 앞에서 '설명절 의무휴업 변경반대 강동구청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마트노조
마트노조가 21일 강동구청 앞에서 ‘설명절 의무휴업 변경반대 강동구청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마트노조

설 연휴를 앞두고 강동구청이 2월 둘째주 일요일 의무휴업일을 설 당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마트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마트산업노동조합(위원장 정민정, 이하 마트노조)은 21일 강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동구청은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대형마트 사업주들의 의견만 반영해 몇 년째 명절마다 의무휴업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무휴업을 명절과 바꿔치기 하는 변경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매달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하고 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둘째·넷째 일요일에 쉰다. 

대형마트 측은 체인스토어협회를 통해 명절 연휴 직전 일요일 대신 명절 당일로 의무휴업일 변경을 지자체에 요청해왔다. 명절 직전 주말이 대목이라는 이유에서다. 

마트노동자들은 어차피 손님이 적어 직원 대부분이 출근하지 않는 설 당일이 의무휴업일로 바뀌면 쉬는 날이 줄어든다. 명절이 있는 달엔 하루 더 쉴 수 있었던 이들이 못 쉬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비스연맹은 지난 15일부터 4일간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조합원 4,778명을 대상으로 설 명절 의무휴업 관련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마트노동자들은 마트업계에서 2월 의무휴업일을 옮겨 설 당일 휴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87.5%가 “의무휴업일, 명절 당일 모두 쉬어야 한다”고 답했다.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월 4회로 늘리자는 노조의 주장에는 66.3%가 찬성했고, 78.8%가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고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마트노조는 특히 강동구청이 “노동자들이 수백 장의 항의팩스를 보내고 구청 게시판에 수십 건의 반대의견을 올렸지만 ‘일부 직원들만 반발’하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현애 이마트지부 서울본부장은 “한 달에 두 번 쉬는 의무휴업일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만들어낸 성과”라며 “은평구는 노동자들의 행동을 통해 의무휴업 변경은 없다는 공문을 보내왔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다’, ‘철회를 원한다면 사용자와 합의해서 오라’는) 강동구청의 답변에 마트노동자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골목상권 보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으로 판단했다”며 “강동구청이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를 무력화 할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마트노조는 “강동구청을 비롯한 지자체는 의무휴업 변경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치권도 하루빨리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유통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