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노동자들의 삶에도 휴일이 필요하다”
“유통노동자들의 삶에도 휴일이 필요하다”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1.02.02 18:48
  • 수정 2021.02.02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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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연맹, 2월 임시 국회 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 촉구
서비스연맹이 2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서비스연맹
서비스연맹이 2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서비스연맹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이 백화점, 면세점, 복합쇼핑몰 등에 대형마트처럼 의무휴업일을 도입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규혁, 이하 서비스연맹)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악한 임금, 주말 근무, 연장 영업까지 유통노동자들의 삶에도 휴일이 필요하다”며 “대형마트뿐 아니라 복합쇼핑몰, 백화점·면세점·전문점까지 의무휴업을 확대하자는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통법 개정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은 2012년부터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자정부터 오전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휴업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제는 유통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취지를 담았지만 백화점, 면세점, 복합쇼핑몰, 전문점(가구·전자 등) 등 장시간노동, 야간교대제 등에 시달리는 대규모 유통매장 노동자들은 적용받지 못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일정 면적 이상의 유통매장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지정 의무를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지만 유통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에 서비스연맹은 “노동시간은 주(최대) 52시간으로 단축되고, 사람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왜 유통노동자에게만 이토록 가혹한가?”라고 되물으며 유통노동자들도 함께 쉴 권리를 강조했다.

백화점 판매서비스 노동자인 김연우 백화점면세점노조 사무처장은 “백화점 정기휴점은 현재 월 1회”라며 “이마저도 법적 강제성이 없다 보니 정기휴점을 시행하지 않는 백화점이 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백화점들은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예전보다 줄었다며 무리하게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노동자와 고객의 안전은 물론 노동자들의 휴식권까지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6월 유통업 종사자의 건강권 증진과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적용대상·범위 확대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도 “이 법은 자영업자, 골목상인 보호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가 담겨 있는 법안”이라며 “180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핑계 대지 말고 책임을 다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연맹은 “21대 국회가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유통노동자들의 처지에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노동자들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 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해 조합원들과 함께 1인 시위, 일요일에 출근해서 국회의원에게 문자 보내기 운동, 중소상공인들과의 연대투쟁 등 집중 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