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연맹 “유통노동자도 주말에 쉬고 싶다”
서비스연맹 “유통노동자도 주말에 쉬고 싶다”
  • 임혜진 기자
  • 승인 2022.07.29 18:32
  • 수정 2022.07.29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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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연맹,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에 대한 항의서’ 전달 기자회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 백화점·면세점 등으로 확대 적용해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에 대한 항의서' 전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에 대한 항의서' 전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유통노동자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는 없어지기보다 확대 적용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10개 안건에 대한 ‘국민제안 TOP 10’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10개 안건 가운데 투표로 뽑힌 상위 3개 안건은 국정에 반영하거나 정책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투표는 오는 31일까지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규혁, 서비스연맹)은 2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국민제안’ 투표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그 국민 안에 유통노동자의 자리는 보이지 않는다”며 “유통노동자들이 어렵게 얻은 건강권·휴식권을 빼앗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항의서한에는 강진명 서비스연맹 유통서비스분과 의장(동원F&B노동조합 위원장) 등 유통서비스분과 소속 노동조합 대표자 총 23명의 서명이 포함됐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있다.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있다.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정말 국민 위한 일인지 다시 생각하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시행됐다.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휴식을 보장하고, 대형마트와 가격 경쟁 등에서 불리한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대형마트는 이 법에 따라 매달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하고 있다.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것이라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둘째·넷째 일요일에 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비스연맹은 “노동자의 건강권에는 단순히 몸이 쉬는 것만 포함돼 있지 않다”며 “가족과 함께 휴일을 보내고 건강하게 자기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일반 국민에게는 매주 토·일에 쉬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마트노동자에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에 따라) 한 달에 두 번 일요일에 쉬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 가족과 지낼 수 있는 유일무이한 휴무이기 때문”이라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정말 국민을 위한 일인지 정부는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제안 TOP 10 온라인 투표방식을 보면 안건에 대한 배경 설명이 없다. 찬성만 누를 수 있어 반대도 할 수 없다”며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를 즉시 멈출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멈추지 않는다면 서비스연맹과 민주노총 조합원,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익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은 “대형마트는 통상 고객들이 많이 오는 주말에 영업을 더 많이 하려고 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주말에 쉬려면 관리자 등의 눈치를 보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무휴업일마저 사라지면 노동자들의 주말 휴무는 상당히 줄어든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반대했다.

이어 “마트노조는 온라인 국민투표가 끝나고 관련된 정부 입장을 확인한 후, 향후 투쟁 등을 계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국민제안 TOP 10’ 투표 중단을 촉구하며 전국 각 지역의 대형마트 앞에서 1인 시위와 선전전을 진행한 바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로 확대돼야

또한 서비스연맹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를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규혁 위원장은 “백화점·면세점 등의 의무휴업일이 없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정기적인 주말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의 적용 범위를 백화점·면세점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현 서비스연맹 이랜드노동조합 위원장도 “백화점·할인점·대형마트 등의 건물은 정기적으로 쉬어야 한다. 그래야 쉬는 날 각종 건물점검을 통해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 예방하고 더 좋은 환경으로 시민을 맞이할 수가 있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서민과 노동자들을 위한다면 식자재마트 등까지 의무휴업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4년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기업들은 영업할 권리 침해 등의 이유로 의무휴업일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유통업체 간 경쟁을 그대로 방임한다면, 대형마트 등의 독과점에 따라 소상공인 등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대형마트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도 국가의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공익”이라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가 합헌이라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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