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근무, 우울증 위험 높여... "유통업 ‘의무휴업’ 확대 적용 촉구"
일요일 근무, 우울증 위험 높여... "유통업 ‘의무휴업’ 확대 적용 촉구"
  • 임혜진 기자
  • 승인 2022.09.23 20:04
  • 수정 2022.09.23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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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동자 318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우울증상 및 일·가정 균형 저해 경험해
백화점·복합쇼핑몰 등에 의무휴업 적용 확대하고, 횟수도 월 2회에서 4회로 늘려야
23일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1에서 ‘유통업 의무휴업 폐지가 아닌 확대로! 윤석열 정부의 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 문제점 및 대안 마련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 이동주·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23일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1에서 ‘유통업 의무휴업 폐지가 아닌 확대로! 윤석열 정부의 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 문제점 및 대안 마련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 이동주·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월 3회 이상 일요일에 근무하는 마트노동자들의 우울증상 경험 비율이 월 2회 이하인 경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폐지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횟수를 늘리고 유통산업 전반으로 의무휴업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3일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1에서 ‘유통업 의무휴업 폐지가 아닌 확대로! 윤석열 정부의 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 문제점 및 대안 마련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이동주·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그간 공동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국민제안 TOP 10, 규제심판회의 제도 등을 통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의 시도를 반대했다. 그러면서 의무휴업 적용 범위에 백화점·복합쇼핑몰·온라인 유통업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유통노동자들의 건강권·휴식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다. 또한 주말에 월 2회 의무휴업을 실시해 유통노동자들이 가족·지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 3회 이상 일요일 근무 노동자
34.8% 우울증상 경험

이와 관련해 일요일 근무일수가 많을수록 우울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혜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부교수 겸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9일까지 서울·경기 지역의 마트산업노동조합 조합원 31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월 3회 이상 일요일에 근무하는 노동자 115명 중 34.8%(40명)가, 월 2회 이하 일요일에 근무하는 노동자 196명 중 24%(47명)가 우울증상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로 인해 가족에게 원하는 만큼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다’는 문항에 ‘항상/대부분 그렇다’고 답한 경우가 전체 노동자 318명 중 74.2%(236명)으로 나타났다.

이혜은 부교수는 “연구 조사 대상이 서울·경기 지역 마트노동자들로 국한된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일요일 근무일수에 따라 우울증상, 일·가정 균형 등에 있어 노동조건이 유사한 마트노동자 간 경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일요일 근무가 노동자들의 건강과 가족관계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의무휴점일 규정 취지 살려
유통산업 전반으로 적용 확대해야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정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시행됐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2011년 의무휴업 규정 제정이 처음 논의될 때의 취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진 연구위원은 “2011년 당시 의무휴업 규제와 관련된 공청회를 열게 된 배경에는 유통기업들의 출혈 경쟁으로 인한 상시적인 연장·야간 및 연중무휴 영업이 있다”며 “이로 인해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에 종사하는 유통노동자의 건강권·휴식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 공청회를 시작하게 된 목적의식을 살려 의무휴업 적용 대상에 백화점·쇼핑몰 등 다중시설을 포함시키고, 월 4회로 의무휴업일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온라인 유통업 확산을 고려해 온라인 쇼핑 배송 및 플랫폼 업체의 영업시간 등의 규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재 대형 백화점들은 월 1회 월요일에 휴점하고, 복합쇼핑몰은 연중무휴로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유통노동자들은 고정된 휴일이 없어, 동료에 의해 스케쥴이 변경되는 등 휴일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많다”며 “백화점·면세점·쇼핑몰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쉴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의무휴업 규제 개선이 제대로 되려면 유통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의무휴업 제도의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창구가 부족하다”며 “지자체 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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