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면세점, 주 1회 의무휴업 적용하라”
“백화점·면세점, 주 1회 의무휴업 적용하라”
  • 임혜진 기자
  • 승인 2022.10.06 19:00
  • 수정 2022.10.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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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면세점노조, “일부 백화점 월 1회 정기휴점하나 제도적 보장 미비···
주 1회 의무휴업 보장으로 백화점·면세점 판매서비스 노동자 휴식권·건강권 보호해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백화점·면세점 노동자에게도 건강권과 워라밸이 필요하다! 주 1회 의무휴업 전면 도입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백화점·면세점 노동자에게도 건강권과 워라밸이 필요하다! 주 1회 의무휴업 전면 도입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백화점·면세점 등에 주 1회 의무휴업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해 의무휴업 적용 대상 범위를 확장하고 의무휴업일 수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김소연, 이하 백화점면세점노조)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백화점·면세점 노동자에게도 건강권과 워라밸이 필요하다! 주 1회 의무휴업 전면 도입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에 반대하는 투쟁을 유통노동자들과 함께한 바 있다.

백화점면세점노조는 대형마트뿐 아니라 백화점·면세점 등에도 주 1회 의무휴업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일부 백화점 노동자들은 월 1회 간신히 쉬기도 하지만,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월 1회조차 쉬지 않는 백화점들이 있다”며 “매장이 문을 닫지 않는 한, 같은 사업장 내 판매서비스 노동자들은 ‘함께’ ‘제대로’ 쉬는 휴일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달 2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롯데·현대·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들은 월 1회, 월요일에 정기 휴점을 한다. IFC몰·코엑스 파르나스몰 등 복합쇼핑몰과 주요 공항·시내 면세점들은 연중무휴 운영되고 있다.

김연우 백화점면세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백화점·면세점 등의 정기휴점을 통해 판매서비스 노동자들의 휴식권·건강권이 온전하게 보호돼야 한다”며 “판매서비스 노동자들의 근무실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진 백화점면세점노조 한국시세이도지부 지부장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26년간 백화점에서 근무하고 있다. 입사 시에는 주 1회 정기휴점이 있었고, 1997년 IMF 이후에는 월 2회 정기휴점과 오후 7시 30분 폐점 조치가 있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백화점들이 정기휴점을 월 1회로 줄였고, 세일 행사 등을 이유로 휴점조차 안 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며 “유통노동자들이 능률적으로 일하고 고객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룰 제공하기 위해 백화점 정기휴점일 수를 늘리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채윤 백화점면세점노조 샤넬코리아지부 지부장은 “정기휴일이 있으면 우리 노동자들은 업무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친구와 약속도 잡을 수 있고, 에너지도 충전할 수 있다”며 “정기휴일은 불규칙한 노동시간에서 최소한의 안정된 시간을 보장받는 하루”라고 강조했다.

매장 내 설비 점검을 위해서도 의무휴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소비자·노동자 등의 안전을 위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등의 주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를 하려면, 정기휴점일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백화점면세점노조는 백화점·면세점에 입점업체, 노동조합과 휴점일, 연장 영업 등을 논의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또한 백화점면세점노조는 2020년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적용 범위를 백화점·면세점 등으로 확장하도록 했지만, 의무휴업일을 주 1회로 늘리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백화점면세점노조는 주 1회 의무휴업 도입을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들은 약 1,500명의 노조 조합원들이 비조합원 판매서비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주 1회 의무휴업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는 선전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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