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노동자의 일요일을 지키자” 카트 행진
“마트노동자의 일요일을 지키자” 카트 행진
  • 임혜진 기자
  • 승인 2023.01.04 23:57
  • 수정 2023.01.04 2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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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 온라인배송 시간 확대 등 정부의 의무휴업 규정 무력화 시도 계속돼... 윤석열 정부, 대구시 규탄”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4일 오전 대구광역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의무휴업 평일변경 추진 규탄! 홍준표 대구시장 및 경찰 고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었다. ⓒ 마트산업노동조합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4일 오전 대구광역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의무휴업 평일변경 추진 규탄! 홍준표 대구시장 및 경찰 고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었다. ⓒ 마트산업노동조합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자, 이를 규탄하는 마트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위원장 정민정, 이하 마트노조)은 4일 오전 대구광역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의무휴업 평일변경 추진 규탄! 홍준표 대구시장 및 경찰 고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19일 대구시와 대구시 8개 구·군은 대형·중소 유통업계와 ‘지역 유통업 발전 및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대구시의 기초자치단체들은 협약 내용을 반영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28일 중앙정부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는 대형·중소 유통업계와 △의무휴업일 지정 등과 관련해 지자체 자율성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영업제한시간(0시~10시) 및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마트노동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현행법에 따라 한 달에 단 2번 일요일 휴식을 보장받고 있는데, 지자체 조례 변경에 따라 일요일이 평일로 변경되면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등 계획적인 휴식을 취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 온라인배송을 허용한다면 노동자들을 더욱 장시간 노동과 심야노동에 내몰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의 건강권·휴식권을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의무휴업 규정이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4일 오전 대구광역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의무휴업 평일변경 추진 규탄! 홍준표 대구시장 및 경찰 고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었다. ⓒ 마트산업노동조합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4일 오전 대구광역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의무휴업 평일변경 추진 규탄! 홍준표 대구시장 및 경찰 고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었다. ⓒ 마트산업노동조합

정민정 마트노조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을 쟁취했었다. 지금의 정부가 함부로 뺏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마트노동자를 포함해 중소자영업자, 재래시장 상인, 시민사회와 연대를 통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의무휴업 평일 변경은 일요일 휴무라는 마트노동자의 소박한 행복을 빼앗을 뿐 아니라 대구시의 서문시장 등 지역상권을 위축시켜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다. 또 온라인배송 시간을 늘리는 것은 대기업 매출 증대를 위해 노동자를 야간노동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 의견을 묻지 않고 의무휴업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에 대해 서비스연맹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대구시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윤석열 정부와 대구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를 함께 반대해 주길 호소한다”고 전했다.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기자회견이 끝나고 카트 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 마트산업노동조합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기자회견이 끝나고 카트 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날 마트노조는 “지난 19일 대구시의 업무 협약 체결에 반대하기 위해 협약식 장소인 대구시청사 대강당을 찾아갔다가 마트노동자 22명이 감금당했다”고 밝히면서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7명을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마트노조에 따르면 19일 마트노동자 22명은 협약식 장소가 변경돼 이미 협약 체결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대구시의 퇴거 요청에 따라 대강당을 나오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의 통제로 대강당에 머물러야 했고, 오후 4시경 경찰로 연행된 후 오후 10시 정도에 최종 풀려났다. 대구시는 대강당 안팎에 있던 노동자 47명을 전원 고발한 상태다.

마트노조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현행범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변명할 기회 부여 등 미란다원칙을 구체적으로 고지받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구금한 것은 고소인들의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해 고소를 진행한다”고 고소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마트노조는 쇼핑카트 40여 대를 끌고 대구광역시청 동인청사부터 서문시장까지 약 2km를 행진했다. 이후 서문시장 내 상인, 시민들에게 선전물을 배포하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반대의 이유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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