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 “마트노동자와 협의해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 “마트노동자와 협의해야“
  • 임혜진 기자
  • 승인 2023.03.16 18:46
  • 수정 2023.03.1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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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대구시 5개 구 상대로 낸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마트노조 “마트노동자와 협의 없이 진행된 고시 결정, 절차상 위법... 본안소송 이어갈 것”
16일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및 향후 대응 계획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이 공동 주최했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16일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및 향후 대응 계획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이 공동 주최했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지난 14일 마트노조가 대구시의 5개 자치구 상대로 낸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마트노조는 “기각 근거에는 고시 집행을 긴급하게 정지할 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만 포함됐다”며 “마트노동자와 협의하지 않은 채로 진행된 의무휴업 평일 변경 절차에 대한 위법성은 향후 소송에서 계속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및 향후 대응 계획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이 공동 주최했다.

지난 2월 10일 대구시 달서구·동구·북구·서구·수성구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는 행정고시를 발표했다. 고시 결정 과정에서 마트노동자와 합의 또는 협의하는 절차는 없었다. 이에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를 배제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3항은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도입 취지에는 대·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활성화와 함께 ‘대규모점포 등 종사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 구·군별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논의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대·중소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마트노동자도 이해당사자로서 참여해야 절차적으로 정당하다는 주장이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를 근거로 마트노조는 대구시 5개 자치구의 고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정지가 긴급하게 필요한지 여부만 판단해 마트노조는 본안소송에서 절차상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다.

지난 1일 울산광역시동구청장은 김영옥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울산동구지회 지회장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 마트산업노동조합
지난 1일 울산광역시동구청장은 김영옥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울산동구지회 지회장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 마트산업노동조합

‘마트노동자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정의 이해당사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지자체 사례도 있다. 지난 1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김영옥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울산동구지회 지회장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반면 지난 13일 청주시는 대구시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에 대한 행정예고를 했다.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네 번째 일요일에서 매월 두 번째·네 번째 수요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같은 날 마트노조를 포함한 청주시 내 중소상인·농민 등이 참여하는 시민단체들은 이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서비스연맹은 “울산 동구에서 마트노동자를 이해당사자로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그러나 대구시에 이어 청주시에서도 마트노동자의 공동 주말휴식권이 박탈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이 같은 흐름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돼 우려스럽다. 정부와 유통기업들이 단행하는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를 규탄하며 유통노동자 주말 휴식권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민정 마트노조 위원장은 “기각 결정 이유에 고시 집행정지가 긴급하지 않다고 했는데, 당장 마트노동자의 일요일 휴식을 빼앗는 것이 왜 긴급한 일이 아닌가”라며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유통노동자들까지 일요일에 쉴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규 서비스연맹 부위원장은 “일요일 휴무는 주중에 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회생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런 휴일을 없애는 것은 유통노동자의 사회적 관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노동자의 휴식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국제산업보건학회에서도 저녁 및 주말 근무, 교대근무, 불규칙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근무 시간은 사회적 상호작용 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남들 쉴 때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없게 만들면 사회적 관계를 손상시키고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라며 “이 외에도 관련된 해외 연구 사례가 많이 있다. 이 같은 내용이 반영돼 일요일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가 정착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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