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노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 추진’ 서초구·동대문구 규탄
마트노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 추진’ 서초구·동대문구 규탄
  • 김온새봄 기자
  • 승인 2024.01.17 19:43
  • 수정 2024.01.1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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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서초구 고시, 동대문구 행정예고에
마트노조, 규탄 기자회견·집회 열어
17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청 앞에서 진행된 ‘마트노동자 일요일 강탈 국민의힘 전성수 서초구청장 규탄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김온새봄 기자 osbkim@laborplus.co.kr

서울시 서초구와 동대문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겠다고 각각 고시, 행정예고한 가운데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위원장 강우철, 이하 마트노조)이 마트노동자 의견이 배재된 채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마트노조는 17일 오전 서초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트노동자들은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 제도의 이해당사자지만 서초구는 노동자 의견 수렴 없이 의무휴업일 변경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고시했다”고 주장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르면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통 달력에 빨간날로 표시되는 일요일 등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게 돼 있다. 또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

서초구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현행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로 의무휴업일을 바꾸는 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17일 오전 최종적으로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지정 고시를 했다.

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은 “행정예고 기간에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지난 16일에도 면담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서초구청은 이에 대한 어떤 답변도 없이 일방적으로 고시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마트노조는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이 마트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평일보다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 수가 많아지는 공휴일에는 마트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의무휴업일은 평일이 아닌 기존 일요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선규 서비스연맹 부위원장은 “일요일 휴일 지정은 노동자의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일”이라고 했다. 이선규 부위원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려면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한 취지 역시 의무휴업일 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휴일에 마트 사업주가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피해와 고통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은 “마트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은 중요한 문제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자인 마트(사업주)와 근로자 간 협의로 풀어야 하는 사항”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또 서초구청은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선 답변 의무가 없으나 마트노조의 일부 유선상 질의에 답변했고 면담은 고시 하루 전 급하게 요청됐기에 일정상 성사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7일 정오 동대문구청 앞에서 열린 ‘마트노동자 일요일 강탈 국민의힘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규탄 집회’에서 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이날 오후 마트노조는 동대문구청 앞에서도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반대 집회를 열었다. 동대문구는 지난해 12월 29일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로 바꾸는 행정예고를 했다. 이에 지난 4일부터 마트노조는 홈플러스동대문지회 조합원 등을 중심으로 동대문구청 앞에서 동대문구가 행정예고에 앞서 노동자들의 제대로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비판해 왔다.

집회 후 마트노조는 동대문구청 재정경제국·경제진흥과 관계자와 면담을 했다. 배준경 마트노조 조직국장은 “동대문구 관내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동대문점과 롯데마트 청량리점 노동자 500여 명의 의무휴업일 변경 반대 의견서를 모아 동대문구청에 제출하고 면담을 통해 노동자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 관계자는 “제출받은 의견서는 차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검토해 논의할 예정이며, 1월 넷째 주 무렵 최종적으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마트노조는 오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2월과 5월부터 각각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기 시작한 대구광역시와 충북 청주시에서 어떤 경제효과가 나타났는지, 또 마트노동자들의 건강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