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화물차 안전운임 확정… 화물연대본부, “생계 보장하기에 부족”
올해 화물차 안전운임 확정… 화물연대본부, “생계 보장하기에 부족”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1.28 19:11
  • 수정 2021.01.28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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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송운임 ‘컨테이너 3.84%’, ‘시멘트 8.97%’ 인상… 2월 고시 예정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올해 화물차 안전운임을 의결한 가운데, 화물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는 수준의 운임인상을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지난해 12월 31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안전운임투쟁' 시위를 하고 있다.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지난해 12월 31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안전운임투쟁’ 시위를 하고 있다.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화되어 온 화물운송 종사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우려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로 도입되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21년 화물차 안전운임은 지난 26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의결돼 내달 고시를 앞두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3.84%, 안전위탁운임은 1.93% 수준으로 인상됐다.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8.97%, 안전위탁운임은 5.9% 수준으로 인상됐다.

국토교통부는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종점을 세분화하여 실제 운송 거리와 운임표 상 거리의 오차를 줄이고 운임 산정의 편리성을 제고했다”며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룬 부대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안전운임의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화물노동자들에게서 이번 운전운임에 결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화물노동자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실질적인 운임인상을 주장했지만, 국토교통부와 공익위원들이 화주들의 일방적인 입장만 수용하여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는 수준의 운임인상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화물노동자의 노동환경은 과속, 과적, 과로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한국안전운임연구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화물노동자들이 과속하는 주요 원인은 △화물 도착 시간 준수(44.8%) △운송 건수를 높여 수익 추가(25.3%) △일찍 도착 후 휴식(8.0%) △교통체증 회피(6.9%) 순으로 조사됐다.

같은 조사에서 과속을 경험한 화물노동자의 78.5%는 과적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경험한 바 있다. 과적 원인은 품목별로 다른데,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의 요구’, ‘송장/면장의 허위기재’ 등 비자발적 이유로 과적을 하는 비율이 70.5%로 높게 나타났으며, 시멘트의 경우 ‘더 많은 수입을 위해’ 자발적으로 과적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2.7%를 차지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도 큰 문제다.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화물노동자의 71.8%가 졸음운전의 경험이 있으며 이 중 76.3%가 사고위험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은 컨테이너의 경우 하루 평균 노동시간을 13시간(월평균 운행일수 22.6일), 시멘트의 경우 하루 평균 노동시간을 16시간(월평균 운행일수 24.9일)으로 집계했다.

화물연대본부는 이번 인상률이 화물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본부는 “노조에서는 화물노동자의 장시간·고강도 노동과 물량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임 인상을 요구했으나 화주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운임 동결을 주장하며 버텼고, 국토부와 공익위원은 결국 화주의 손을 들어주며 자본 편향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 취지가 낮은 운임으로 인한 과로, 과적, 과속을 막아 화물노동자들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면 그에 맞는 운임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래야 안전운임제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화물운송시장 내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화물차 과적‧과속‧과로 감소 등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성과와 운송 산업 내 영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화물차 안전운임 고시 이후에는 국토부‧지자체‧화물운송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현장에서의 안전운임 이행 여부 확인, 개선사항 발굴 등을 통해 제도 실효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 현장 안착을 위한 유의미한 결정”이라며 “안전운임이 기존 화물운송시장의 관행을 넘어서서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수수료 공제 금지, 안전운임 신고센터 실효성 강화 등 안전운임 제도 시행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의지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