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노조, 2020년 임금협상 합의
삼성화재노조, 2020년 임금협상 합의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1.01.30 18:58
  • 수정 2021.01.30 1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후상박형 임금인상에 합의
임금피크제 및 무기직 처우개선은 계속 논의하기로
ⓒ 삼성화재노동조합
ⓒ 삼성화재노동조합

삼성화재노동조합(위원장 오상훈)이 2차례에 걸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끝에 사측과 2020년 임금협상안에 합의했다. 2020년 임금협상을 시작한 지 8개월 만의 일이다.

28일, 한국노총 공공연맹 삼성화재노조는 4시간 동안의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에서 삼성화재와 ▲평균 임금인상률 2%의 임금인상 ▲임금피크제 완화 논의 ▲무기직 처우개선 논의 지속 등의 임금협상안에 합의했다.

삼성화재노조는 삼성화재와 지난해 5월, 2020년 임금협상에 돌입했다. 그러나 올해 초까지 16번의 교섭 과정에서 삼성화재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에 대해 삼성화재가 수용을 거부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접수했다는 것이 삼성화재노조의 설명이다.

삼성화재노조는 하위직 임금인상률이 높고 상위직 임금인상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하후상박형 임금인상에 합의했는데, 임금인상률은 평균 2% 정도다. 오상훈 삼성화재노조 위원장은 “하후상박형 임금인상을 통해 삼성화재 내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또 2월에 시작할 2021년 임금협상에서 무기직 처우개선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삼성화재 무기직은 GA(보험독립법인)매니저로, 지난해 11월 삼성화재는 이들을 보험모집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도 했다. 당시 오상훈 위원장은 GA매니저의 보험모집인 전환에 반대하며 최영무 삼성화재 대표이사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최영무 사장과 오상훈 위원장의 면담 끝에 GA매니저 보험모집인 전환 논의가 중단됐다. 삼성화재는 GA코치라는 직군을 신설, 공청회와 당사자 동의절차를 다시 밟아 현재 128명의 GA매니저 중 60여 명이 GA코치로 전환됐다.

오상훈 위원장은 “GA코치 등 무기직과 기존 정규직의 비임금성 복리후생의 차이가 좀 있다”며 “휴양시설 예약 지원이나 삼성그룹사 유원시설 할인 혜택 등을 무기직에게는 지원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맞춰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여성 복리후생인 성과급 지급에서도 기존 정규직의 기준은 100%인데, 무기직은 75%가 기준이어서 2021년 임금교섭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삼성화재는 현재 55세부터 매년 10%씩 임금을 감축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3월까지 사측이 삼성화재노조에 완화안을 제시해 임금피크제 완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오상훈 위원장은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하면서도 삼성 창립 69년 만에 첫 파업을 각오했었는데 그래도 지난해 임금협상이 타결돼 다행”이라면서도 “이번에 미진했던 부분은 2월 시작될 2021년 임금협상을 통해 하나하나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