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상급단체 변경한 광역연맹에 징계위원회 소집
공노총, 상급단체 변경한 광역연맹에 징계위원회 소집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1.02.08 17:59
  • 수정 2021.02.08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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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조직화 열중하는 공노총·한국노총, 광역연맹 두고 엇갈린 반응
지난해 12월 한국노총 천막농성장을 방문한 광역연맹 ⓒ 광역연맹&nbsp;<br>
지난해 12월 한국노총 천막농성장을 방문한 광역연맹 ⓒ 광역연맹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상급단체를 변경한 광역연맹(위원장 김현진)에 대해 공노총이 징계위원회 소집을 결의했다. 앞서 광역연맹은 1월 28일 임시대대를 열어 공노총에서 한국노총으로 상급단체를 변경하고, 한국노총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 공노총은 일방적인 광역연맹의 결정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공노총은 4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광역연맹에 대한 긴급안건을 상정하고 징계위원회 소집을 의결했다. 공노총 규약에 따르면, 공노총을 탈퇴하고자 하는 연맹은 소정의 탈퇴신청서와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증명하는 탈퇴회의록을 제출해야 한다(제8조 가입 및 탈퇴). 

공노총은 8일 ‘광역연맹 사태에 대한 공노총 입장’을 내고 “(광역연맹의 결정은) 전체 공무원 노동운동의 퇴보를 가져오는 분열적 행위다. 한국노총은 공노총과의 정책연대 정신을 망각하고 오로지 조직확대를 위해 노동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연대를 배신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공노총 집행부는 한국노총의 무리한 조직확대 사업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노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의 의사를 거치지 않은 비민주적 결정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의 분열을 책동한 광역연맹 집행부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노총은 이달 내 광역연맹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광역연맹이 제출한 탈퇴신청서가 아직 수리되지 않아 징계위원회 소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광역연맹의 상급단체 변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광역연맹의 임시대대 안건이었던 ‘공노총 탈퇴 및 한국노총 가입의 건’은 대의원 99명 중 77명(77.78%)의 동의를 얻어 가결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고 명시돼 있다. 다만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를 대신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제17조 대의원회). 3분의 2가 넘는 대의원들이 찬성했으니 광역연맹의 상급단체 변경은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광역연맹은 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변경 신고증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무리한 조직확대라고 보지 않는다. 대한민국 노동조합은 자주적으로 상급단체를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광역연맹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결정”이라며 “(광역연맹의 상급단체 변경 시도는) 이미 2019년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는데 2020년에 다시 안건에 상정됐다. 그동안 공노총이 대안을 보여주지 못해서 한국노총을 선택했다고 본다. 공노총 징계가 무슨 권한으로 이루어지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공노총은 “소방공무원과 연합단체를 정하지 않은 공무원단체들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도록 조직확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노총 내 공무원본부를 신설하는 등 공무원노조 조직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