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에게 ‘노동절’이라는 이름 찾아주자”
“5월 1일에게 ‘노동절’이라는 이름 찾아주자”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1.02.09 14:44
  • 수정 2021.02.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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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동절’ 명칭회복 입법 추진 기자회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절’ 명칭회복 입법 추진 기자회견이 열렸다. ⓒ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절’ 명칭회복 입법 추진 기자회견이 열렸다. ⓒ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5월 1일의 법적 이름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절’ 명칭회복 입법 추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위원장 박해철, 이하 노동위)를 중심으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노동위가 5월 1일의 법적 명칭을 노동절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노동’이라는 단어에는 자율성과 주체성이 내포돼있지만, ‘근로’라는 단어에서는 자율성과 주체성을 찾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노동’은 한자어 그대로 몸을 움직여 일한다는 뜻으로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 사용자 종속적 의미가 크다는 주장이 널리 퍼져 있다.

지난해 6월, 이수진 의원은 “국가 통제적 의미가 담긴 근로가 아닌, 가치중립적인 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자 한다”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 제정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아직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수진 의원은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을 넘어 노동자의 오랜 바람을 이루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위는 “5월 1일, 메이데이는 1889년 세계 각국의 노동운동 지도자가 1886년 미국 노동자 대투쟁을 추념하기 위함을 근간으로 시작했다”며 “노동절의 역사와 의미를 모두가 기억할 수 있도록 당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호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지난해 총선을 통해 구성한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에서 노동존중 가치 실현을 위한 입법 활동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박홍배 최고위원 역시 “근로자의 날 제정법 전부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수진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환노위 간사단 협의를 통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데, 아직 협의 중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고 안호영 의원실 관계자 역시 “(오늘 기자회견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결의와 의지를 표현한 선제적인 성격의 기자회견”이라고 밝혔다.

박해철 노동위 위원장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5월 1일은 법적으로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로서 맞이하고 싶다”며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상징적인 실천으로 2,000만 노동자에게 ‘노동절’을 돌려주기 위한 당과 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