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3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법안 전달
한국노총, 3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법안 전달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1.03.08 19:23
  • 수정 2021.03.0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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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2021년 1분기 고위급정책협의회 개최
노동절 명칭 변경 포함 5개 중점 추진 법안 전달
ⓒ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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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과 더불어민주당(대표 이낙연)이 2021년 들어 처음으로 고위급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지난해 11월 2020년 4분기 고위급정책협의회 이후 4개월 만이다.

8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당의 2021년 1분기 고위급정책협의회가 열렸다. 한국노총과 민주당의 고위급정책협의회는 2017년 9월 시작돼 이번이 14번째 회의였다. 이날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한국노총은 3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법안 5개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3월 임시국회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등 5개 중점 추진 법안을 공개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일자리 위기는 일자리와 고용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며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길을 계속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이 제시한 3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법안 5개가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또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경제·사회적 위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사회적 백신은 재난시기 고용 유지”라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업종 확대, 일방적·인위적 구조조정 추진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등 정부의 고용안정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ILO 사회보장 관련 협약 단계적 비준 ▲5개 중점 추진 법안 3월 내 처리 노력 ▲고용유지 등 일자리 위기 안전망 마련 등에 민주당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번에 한국노총이 민주당에 전달한 3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법안은 한국노총이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공개한 2월 임시국회 핵심 입법요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노총은 2월 임시국회 핵심 입법요구로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통상임금 일원화 ▲체당금 지급범위 확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전면 확대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상병수당 도입 및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필수의료진료 공백 방지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개선 ▲건설노동자 적정임금 도입 등 10개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중 2월 임시국회에서는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과 체당금 지급범위 확대를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한국노총에서는 “3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던 7개의 법안 중 민주당과의 논의를 거쳐 3월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 위주로 선정했다”며 “국회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아직 3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법안의 부결을 염두한 투쟁일정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로 손꼽히는 이낙연 대표의 당대표 사퇴가 내일로 예정됨에 따라 한국노총은 이낙연 대표에게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애쓴 노고를 치하하는 감사패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