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 “2월 임시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원법 통과돼야”
노동·시민사회, “2월 임시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원법 통과돼야”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1.02.17 15:29
  • 수정 2021.02.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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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열어
1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앞에서 열린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한국노총
1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앞에서 열린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한국노총

양대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과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가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사회서비스원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요양보호사나 장애인 활동보조인, 어린이집 교사 등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원법은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발의됐으나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사회서비스원은 시범운영 중이지만,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서비스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돌봄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게 된다. 노동·시민사회는 고용불안 해소를 통해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질 높은 돌봄이 사회 전반적으로 제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김준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한국의 돌봄 대부분이 민간에 위탁돼 있어 민간위탁 공급자들의 이윤수단으로 전락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운영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라정미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은 “돌봄의 불안한 미래와 각종 비리의 횡행, 사회서비스 공공성 훼손을 개선하는 것은 공공의 헌신적인 책임으로 가능하다”며 “현장 목소리를 들어 사회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고 민간에도 확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은 지난 9일 2021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핵심요구입법으로 돌봄의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