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에서도 합의한 노동이사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까?
경사노위에서도 합의한 노동이사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까?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1.02.08 16:52
  • 수정 2021.02.08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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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촉구 기자회견
오는 16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될 듯
8일,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노동이사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8일,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노동이사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늦어지면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이하 한공노협)는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국회의 조속한 입법 논의를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한공노협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정부와 경영진의 일방적인 경영권력에 대응해 공공기관 일터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1년간의 사회적 대화와 숙의를 통해 만들어 낸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합의 등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노력이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노동이사제 입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한공노협이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성사시켰다.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의 합의에서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국회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의 조속한 논의를 건의하기로 했다.

경사노위에서의 합의가 이뤄진 지 두 달 넘게 지났지만, 아직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지지부진하다. 조례를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이 가능한 지방공기업과는 달리 중앙 공공기관은 입법이 필요한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발전5사와 한국수자원공사, 해양관리공단 등에서 노사협의회,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 이전, 근로자이사회참관제 등을 먼저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에 불과하다.

이미 2018년 8월, 단체협약 협상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문화했던 한국전력공사는 공운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지난해 12월 노사협의회에서 노동이사제 관련 논의를 공운법 개정 이후에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4기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이사제를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를 두고 여당이 주도해 노동이사제가 2월 임시국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는 낙관적인 시각이 있는 반면,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 역시 존재한다. 경영계가 노동이사제 도입에 크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회장 손경식)는 “갈등적이고 대립적 노사관계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드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노동이사제를 통해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의사소통의 장을 만들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일단 노동이사제 입법 논의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국회 기재위를 통해 시작될 예정이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규정한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주영 의원실 관계자는 “16일에 있을 기재위 전체회의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포함된 공운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노동이사제 도입의 당위성에는 다들 공감하고 있다”며 “노동이사제 형식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경총은 “일단 2월 임시국회를 지켜보면서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꼭 노동이사제 입법안이 통과돼야 중앙 공공기관에서 자율경영과 책임경영,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의 근거가 마련된다”고 호소했고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이 “금융노조 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노동이사제 입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설득하는 등 입법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등 한공노협은 노동이사제 입법 촉구를 위해 사활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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