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이사제 합의 환영”… 소위도 통과 못한 노동이사제 법안
與, “노동이사제 합의 환영”… 소위도 통과 못한 노동이사제 법안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11.26 19:58
  • 수정 2020.11.2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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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경사노위 합의에 환영논평 냈지만… 경제재정소위에 발 묶여
25일,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 ⓒ 경사노위
25일,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 ⓒ 경사노위

2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가 합의문을 도출했다. 합의문에는 노동이사제 도입과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발의된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발이 묶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노동대변인은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환영하며 입법으로 완성시켜야 한다”는 제목의 환영논평을 발표했다. 김현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신뢰에 기초한 협력관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며 사회적 합의를 환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참여형 거버넌스가 입법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6일 현재까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발의된 법안은 국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은 총 3개로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운법 개정안)과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운법 개정안,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3개의 공운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결과를 보면 해당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후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일정은 현재까지 공지되지 않았다. 이번 정기국회가 다음 달 9일 종료될 예정이기에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25일,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조속한 공운법 개정 논의 국회에 건의 ▲노동이사제 도입 전까지 비상임이사에 노동조합 추천 인사 선임 등 노동이사제 도입을 포함하는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