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 가시화될까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 가시화될까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08.18 18:53
  • 수정 2020.08.1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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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추가 입법 필요”
ⓒ 박주민 의원실
ⓒ 박주민 의원실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공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기 때문이다. 박주민 의원실은 “노동이사제를 정식으로 도입함으로써 권리ㆍ의무ㆍ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고 입법목적을 설명했다.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노동이사제 공공부문 전면 도입 추진 기자회견에서 박주민 의원은 “한국은 특정 기업의 경영 실패로 인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때 그 책임과 부담을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부담하고 있다”며 “노동자들로서는 회사 경영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고 의견도 개진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순간에 생계만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 경영 참여’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안이고 현재 서울, 경기, 광주, 인천, 경남, 울산에서 총 42개 공기업ㆍ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 중”이라면서도 “노동이사의 자격ㆍ직무ㆍ신분에 관하여 법률이 아닌 자치법규에 근거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공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340개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가 선임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상임이사 중 노동이사 2인 이상 포함(500인 미만 기관은 노동이사 1인 이상 포함) ▲노동이사는 1년 이상 재직자, 노동자들의 직접 선출 대상 ▲노동이사의 권한은 상임이사와 동일 ▲임기는 3년 단위로 연임 가능 ▲노동이사는 임기 중 휴직한 것으로 보고, 기존 근로관계는 유지 ▲기타 자격과 직무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노동이사제는 공공부문 노동계의 주요 화두로 자리매김한 주제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지난 총선에서 구성하기로 한 노동존중실천단의 공공 분과위원회에서도 노동이사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박주민 의원이 공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와의 협의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오늘 법안 발의 기자회견이 있는지 몰랐다”며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에 참여하는 주체들과의 논의나 입법공청회, 토론회 등의 제안도 없었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실 관계자는 “박주민 의원이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의제가 노동이사제이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노동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당사자들과의 꾸준한 논의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또, “전당대회와 일정이 겹쳐 입법공청회와 토론회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전당대회 이후 입법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실은 “공운법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을 아우를 수 없다”며 “노동이사제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 개정 등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