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기본협약 비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
ILO 기본협약 비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2.27 00:16
  • 수정 2021.02.2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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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결사의 자유’ 등 29호·87호·98호 국회 비준 동의 완료
노동계, “늦었지만 환영… 다만, 기본협약 위반하는 노조법 추가 개정해야”
국제노동기구(ILO)에 비준서 기탁한 날로부터 1년 후 발효
대한민국 국회. ⓒ 참여와혁신 포토DB
대한민국 국회 ⓒ 참여와혁신 포토DB

국제노동기기구(ILO) 기본협약 29호·87호·98호 비준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ILO에 3개 협약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며 기탁한 날로부터 1년 후 협약의 효력이 발효된다.

ILO 기본협약은 국제노동기구에서 정한 국제노동기준이다.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아동노동금지, 차별금지 4개 분야 8개 협약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은 1991년 ILO 회원국으로 가입 후 25년 연속 이사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했지만, 오랜 시간 기본협약 중 4개 협약(29호 강제노동금지 협약, 제105호 강제노동철폐 협약,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협약,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의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이날 비준한 29호 강제노동금지 협약은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협약이다.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협약은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 및 가입, 자유로운 대표자 선출 등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의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은 노동자의 단결권 행사에 대한 보호와 자율적 단체 교섭 장려를 위한 조치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ILO 기본협약 비준으로 대외적 측면에서는 국제사회와의 약속 이행을 통해 국격 및 국가 신인도 제고에 기여하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등 노동 조항이 담긴 FTA 관련 분쟁 소지를 줄여 통상 리스크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비준안 국회 통과 소식에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ILO 기본협약 정신을 지키는 방향으로 바로잡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로 노조법 등 노동법 3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때 국회 통과한 노조법에는 비준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만 담겨 노동계는 “ILO 기본협약을 위반하는 노조법 개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ILO 기본협약 비준을 환영한다”면서도 “이제 한국 정부와 국회는 협약이 발효되기 전인 향후 1년 동안 비준한 기본협약에 취지에 맞게 노동법을 전면 개정하여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역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비준서 기탁 등 마무리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이번에 누락된 105호 강제노동철폐 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협약에 위배되는 노조법에 대한 추가 개정 작업도 즉시 돌입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