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ITS 유지관리 용역노동자 직접고용 문 열리나
한국도로공사 ITS 유지관리 용역노동자 직접고용 문 열리나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1.02.10 15:10
  • 수정 2021.02.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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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승소
한국도로공사 홍보영상 갈무리. ⓒ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홍보영상 갈무리.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의 전자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 ITS 유지관리 용역노동자의 직접고용 문이 열릴 전망이다.

5일,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산업희망노동조합(위원장 정태호, 이하 희망노조)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전자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정보통신도로유지관리지부가 2018년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1심 판결이 오늘 나왔다”며 “ITS 유지관리 용역노동자의 근로자지위가 확인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의 ITS 유지관리 업무는 원래 한국도로공사가 100% 출자해 만든 자회사인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에서 담당했다.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은 2002년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민영화돼 현재는 대보정보통신으로 사명이 바뀌었다.

<참여와혁신>이 입수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ITS 유지관리 용역노동자는 한국도로공사의 근로자지위에 있음이 확인되고 한국도로공사는 이들에게 고용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또 법원은 ITS 유지관리 용역노동자가 한국도로공사 정보통신직렬 6급 또는 8급 사원과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최종 학력과 근무연수 등을 고려해 한국도로공사는 ITS 유지관리 용역노동자에게 임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성범 지부장은 “1심 판결 승소로 우리 같은 기술직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돼 기쁘다”며 “ITS 유지관리 업무는 한국도로공사의 직접 지시를 받고 고속도로의 교통량이나 CCTV, 하이패스 유지관리까지 한국도로공사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에 주인인 한국도로공사가 담당하는 게 맞고 정상적인 길로 가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태호 희망노조 위원장 역시 “이번 판결 자체가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불법파견을 바로잡는 선고라고 생각한다”며 “1심 결과를 최종심에서까지 인정받고 한국도로공사가 ITS 유지관리 용역노동자를 직접고용하도록, 또 그 과정에서 조합원의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희망노조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받고 나서 심의위원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때처럼 최종 판결까지 받아야 하냐는 질문에는 “판결문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에서 대답하긴 어렵다”며 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