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자회사 문제 청와대가 해결하라”…코레일네트웍스 공대위 출범
“공공부문 자회사 문제 청와대가 해결하라”…코레일네트웍스 공대위 출범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1.02.17 15:22
  • 수정 2021.02.18 0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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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네트웍스·철도고객센터지부 101일째 파업…자회사 전환 시 합의 안 지켜져
‘코레일네트웍스 파업 해결 및 공공기관 용역자회사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코레일네트웍스 파업 해결 및 공공기관 용역자회사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코레일네트웍스 파업 해결 및 공공기관 용역자회사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가 출범했다.

17일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연 공대위는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종합 백화점”이라며 공공부문 자회사 정규직화 문제 해결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 노동조합인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이하 철도자회사지부)는 101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철도자회사지부의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공공부문 자회사로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고령 노동자의 복직과 ▲인건비 인상 가로막는 기재부 예산편성지침 개선이다. 서재유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지부장은 “철도공사, 코레일네트웍스, 기재부, 국토부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서 파업에 돌입했고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거 민간업체 소속이던 일부 계약직 노동자들은 코레일네트웍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정년을 맞아 1년 뒤 일자리를 잃었다. 민간업체에 계약직으로 남아있었다면 회사 지침에 따라 계약기간을 만70세까지 연장할 수 있었다. 당사자로서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공약에 오히려 일자리를 잃게 된 셈이다.

코레일과 코레일네트웍스는 2020년 위탁비 설계 시 용역근로자보호지침에 따라 시중노임단가 100%를 반영하기로 했다. 정규직 평균임금 대비 약 45%의 임금을 받았던 철도자회사지부 노동자들은 임금인상을 기대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에서 총인건비 인상률을 4.3%로 제한한 탓에 임금 인상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다. 인상률 제한으로 위탁계약상의 재원이 자회사 노동자 임금인상분으로 사용되지 못한 것이다.

공대위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도)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고 고용보장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철도자회사지부 문제를 비롯한 공공부문 용역 자회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