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중기중앙회, “산안법 위반죄 권고 형량범위 상향은 과잉처벌”
경총·중기중앙회, “산안법 위반죄 권고 형량범위 상향은 과잉처벌”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2.18 12:18
  • 수정 2021.02.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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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경영계 의견 제출… “업무상과실·중과실보다 높은 형량범위 우려”
“사고발생 시 산재예방노력 양형에 고려하는 특별감경인자 신설해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행정 예고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이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1월 12일 양형위원회가 행정 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는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양형기준 설정대상에 포함, 산안법 위반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확대, 양형인자의 축소 및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산재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된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까지 상향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상해(사고·질병) 시 7년 이하 징역을 부과한다. 지난달 26일 공포돼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와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치사 형량범위 비교 (자료=경총·중기중앙회)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와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치사 형량범위 비교 (자료=경총·중기중앙회)

현행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사망 형량범위는 감경 4월~10월, 기본 6월~1년 6월, 가중 10월~3년 6월이다. 수정안으로 변경되면 감경 6월~1년 6월, 기본 1년~2년 6월, 가중 2년~5년으로 형량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업무상과실·중과실로 인한 사망보다 높은 형량범위를 적용하게 된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산안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중과실로 인한 사망은 기본적으로 과실범임에도 불구하고,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사망의 권고 형량범위를 업무상과실·중과실로 인한 사망보다 더 높게 규정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형인자에서 감경인자를 축소하고 가중인자를 확대한 부분도 그 타당성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정안에는 사후적 수습보다 산재예방에 중점을 두기 위해 상당금액 공탁을 산업안전보건범죄 감경인자에서 삭제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이 같은 감경인자 삭제가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고 산재예방의 실효성과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공탁금 수령은 피해자와 유족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며 상당금액 공탁이 존재한다고 해서 기업이 산재예방에 소홀할 것이라는 생각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상당금액 공탁 요건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다양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감경인자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범죄에서만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가중인자로 확대한 것도 “현행 산안법상 가중처벌 신설에 따른 양형기준 마련 등을 고려하였을 때 특별가중인자 확대를 통한 가벌성 강화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안법이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사고발생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도 사업주의 안전관리 노력 여부를 양형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평소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작업환경개선 등을 위해 상당 부분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 형량을 감경시킬 수 있는 특별감경인자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범죄의 특수성(과실범) 등을 감안하지 않고 산안법 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며 과잉처벌 선고가 우려된다”며 “양형위원회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형기준 수정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