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등 7개 경제단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요청사항 제출
경총 등 7개 경제단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요청사항 제출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3.25 12:00
  • 수정 2021.03.25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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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논란·부작용 초래 예상”… 국회 법사위 등 관계부처에 요청사항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6개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완입법 요청사항을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상해(사고·질병) 시 7년 이하 징역을 부과한다. 올해 1월 26일 공포돼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는 법안에 담긴 사업주·경영책임자·법인 처벌수준이 과도하다며 법 제정에 반대했다. 산업안전정책의 기조를 현행 ‘사후처벌 위주’에서 ‘사전예방 정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경영계 입장이다

25일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충분한 검토 및 논의과정 없이 제정되어 모호한 내용과 과잉처벌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법률이 시행될 경우 실질적 예방효과 없이 소송폭증 등 부작용 발생만 예상된다”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법률 시행 전 반드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 및 업종별협회 대표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재정에 대한 경제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공동사진취재, 참여와혁신 강민석 기자 mskang@laborplus.co.kr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 및 업종별협회 대표들이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재정에 대한 경제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 공동사진취재, 참여와혁신 강민석 기자 mskang@laborplus.co.kr

“법체계에 어긋나는 규정 재개정해야”

경총 등 경제단체의 보완입법 요청사항은 △중대산업재해 정의 엄격히 규정 △경영책임자·원청의 의무 구체적 명시 및 시행령 위임근거 마련 △경영책임자 형벌을 상한 설정 방식 변경 및 면책 규정 마련 △법인 벌금 수준 하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3배 이내로 제한 △시행 시기 2년 유예 및 하청사고에 대한 원청 처벌 면제 특례 마련 등이다.

중대산업재해 정의의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사망자 및 직업성 질병자 범위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완화되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가중처벌하는 규범적 근거로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별법 성격에 맞게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망자 범위를 ‘동시에 2명 이상 또는 1년 이내에 2명 이상 발생’(현행 1명 이상 발생)으로, 직업성 질병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성중독 질병자가 1년 이내 5명 이상 발생’(현행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세계 최고인 산안법 규정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 수준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벌의 전제 요건인 경영책임자(원청 경영책임자)의 의무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의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영책임자 등의 형사처벌 수준에서도 기본 과실범 형태의 산재사고에 대해 하한형의 유기징역(1년 이상)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형벌 수준을 상한 설정 방식(0년 이하 징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영책임자의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정부가 인증한 전문업체에 안전관리를 위탁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면책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업무상 주의감독(과실)의 책임이 있는 법인에게 산안법과 동일 유사한 의무위반을 이유로 최대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5배 이내)까지 묻는 것은 과잉입법이므로 법인의 책임을 고려한 벌금액 하향 및 배상 책임의 범위 조정(3배 이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망자 발생 시 법인 벌금을 20억 원 이하, 부상자 또는 질병자 발생 시 1억 원 이하로 하향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법률 시행을 공포 후 2년 후로 연장하고 유예 기간 중 발생한 50명 미만 하청사고에 대한 원청 처벌 면제 특례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산업재해가 매우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여 발생하고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예방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며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산재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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