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산안법·산재보험 전면적용하라”
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산안법·산재보험 전면적용하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4.21 17:04
  • 수정 2021.04.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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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선포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차별 없이 적용하라”
ⓒ 노동과세계
민주노총은 21일 가맹조직인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건설산업연맹과 함께 세종시 정부청사·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앞에서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열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차별 없이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 노동과세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경수, 이하 민주노총)이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산재보험 전면적용 요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21일 가맹조직인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건설산업연맹과 함께 세종시 정부청사·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앞에서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열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차별 없이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매년 4월 한 달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하고 노동자 건강과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인·50인 미만 사업장 전면적용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하위령 제정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산재보험 전면적용 △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지난해 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상해(사고·질병) 시 7년 이하 징역을 부과한다. 올해 1월 26일 공포돼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처벌 내용이 담긴 법이지만 그 목적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에 있다“며 ”내년 법 시행 전에 안전한 노동현장을 위해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산재 판정·처리 지연으로 산재 피해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산업재해 처리 절차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도 함께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020년 기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면 평균 3개월이 걸린다”며 “일하다 아프고 다치고 병든 노동자가 신속하게 산재 승인받고 치료와 재활을 통해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산재보험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심의 절차를 최대 30일로 명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부터 승인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민주노총은 산재 승인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노동자 개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고, 병가를 내도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승인 판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생계 문제를 겪는다고 주장했다.

또, 산재보험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제한적 특례로 일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지만, 적용조차 배제된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다”며 “2018년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직종에 따라 일부 조항 적용이 제외되거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처럼 일부 조항만 적용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이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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