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작업중지, 하청노동자 배곯는다
중대재해 작업중지, 하청노동자 배곯는다
  • 손광모 기자
  • 승인 2021.03.10 19:11
  • 수정 2021.03.10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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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강은미 의원, “중대재해 시 하청노동자 휴업수당 원청이 책임져야”
1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 ‘중대재해 작업중지, 하청노동자 휴업수당 원청이 책임져라’ 기자회견 현장 ⓒ 금속노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현장은 멈춘다. 이 때 하청업체 노동자는 휴업수당을 받지 못해 생계곤란을 빚는 경우가 많다. 이에 원·하청이 연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김호규)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 작업중지, 하청노동자 휴업수당 원청이 책임져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46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 중 대표적인 게 중대재해로 인한 작업중지다. 중대재해가 발생해 일을 못한 노동자에게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하청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3434)에 따르면, 원청의 귀책사유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원청업체뿐만 아니라 하청업체도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약정된 하도급 대금을 받는 하청업체의 입장에서 원청의 도움없이 휴업수당을 지급하기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 

금속노조는 “2017년 5월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는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당하는 중대재해였다. 작업중지로 인해 그해 5월 말까지 휴업이 실시됐다”면서, “당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이 하청업체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전체 하청노동자 2만 9,756명 중 절반인 1만 4,853명만 조사하였음에도 그 중 1만 420명이 휴업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으며, 미지급 총액은 27억 4,000만 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행정해석이 아닌 법률로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원·하청업체의 연대책임을 명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7일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직상수급인(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사업주에게 도급을 준 바로 윗단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해 하수급인이 사용한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제46조의2)”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금속노조는 “중대재해로 작업중지 명령이 발생하면, 하청노동자들은 휴업수당을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청회사가 하청노동자 휴업수당을 책임지지 않으면 이 같은 현실은 개선되기 어렵다”면서 해당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