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도 산재다” 전국에 있는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는다
“암도 산재다” 전국에 있는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는다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4.28 14:03
  • 수정 2021.04.28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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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국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운동 선포식’ 열어
1차, 2차에 이어 내달 26일 100여 명 규모 직업성암 3차 집단산재신청 예고
2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전국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운동 선포식’이 열렸다. ⓒ 참여와혁신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2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전국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운동 선포식’이 열렸다. ⓒ 참여와혁신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직업성·환경성 암환자찾기119(이하 직업성암119)가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과 함께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직업성·환경성 암환자를 찾는다.

직업성암119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플랜트건설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화섬식품노조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전국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운동 선포식’을 개최하고 “선포식을 시작으로 전국에 있는 직업성 암 환자를 찾아 나서겠다”고 밝혔다.

직업성암119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직업성 암 피해를 주장하는 노동자 21명을 모아 집단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바 있다. 이어지는 3차에서는 이전보다 규모를 키워 100여 명이 집단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전국 분야별·직종별 직업성 암환자를 찾아내겠다는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전체 암 환자의 4% 정도를 직업성 암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를 우리나라 전체 암 환자 24만 명에 적용하면 직업성 암 환자가 9,600명가량이라는 수치가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은 환자는 지난 4년간(2015~2018년) 평균 143명으로 0.06%에 그쳤다.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직업성 암 환자가 매년 1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200명이 좀 넘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의 직업성 암 실태를 공론화하고 궁극적으로 사업장 발암물질 안전관리제도와 직업성 암 피해자 보상 및 관리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숨어있는 직업성 암 환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도 힘을 보태겠다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각종 의료 행위와 심야노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혈액암과 유방암을, 학교비정규직노조는 학교 급식시설에서 일하는 급식노동자의 폐암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실제 올해 2월에는 폐암에 걸린 급식노동자가 산재로 인정받는 첫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수원 ㄱ중학교에서 일했던 조리실무사 A씨는 2017년 4월 원발성 폐암 3기 판정을 받고 1년 뒤 사망했다. 2018년 8월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2월 23일 A씨가 앓던 폐암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정했다.

또, 플랜트건설노조는 용접·보온·도장에 의한 폐암과 혈액암, 화섬식품노조는 석유화학·플라스틱·식품 가공에 의한 혈액암과 폐암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날 선포식 참석자들은 “우리나라는 암의 발병 원인을 직업성 또는 환경성 요인으로 보지 않고 대부분 술, 담배, 유전 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으로 치부해왔다”며 “하지만 화학물질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직업 성암의 산재 승인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직업성 암 전수조사 및 산업재해 인정 △병원을 통한 직업성 암 환자 감시체계 전면 도입 △직업성 암 추정의 원칙 법제화 △발암물질 노출 노동자를 위한 건강관리카드 제도 확대 △노동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이번 대규모 3차 집단산재신청을 사업장 발암물질 안전관리제도와 직업성 암 피해자 보상 및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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