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못 찾은 결혼반지’
‘끝내 못 찾은 결혼반지’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1.04.20 14:24
  • 수정 2021.04.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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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부른 휴일노동…공사기간 단축 관행 때문?!
건설노조, “진상규명 및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상기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지난 일요일 아침, 청년 건설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18일 오전 8시 대구 죽전역 코아루 더리브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32살 건설노동자가 벽체폼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벽체폼을 크레인으로 해체하던 중 벽체폼이 떨어지면서 지지대로 고정되지 않은 폼을 쳤고, 그 폼이 넘어지면서 작업 중인 건설노동자를 덮친 참변이었다.

결혼을 앞둔 청년노동자의 소식이라 슬픔을 더했다. 최용석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조직부장은 “조합원이었고 월요일에 결혼반지도 나오는 날이었는데 안타깝다”며 “오늘(화요일) 발인을 마쳤다”고 전했다.

최용석 조직부장은 “일요일에 나와서 일한 것도 문제인데, 일요일이라 안전관리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관행으로 주52시간을 이미 초과한 상태에서도 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최용석 조직부장의 설명이다.

또한 “건설노동자의 고용이 불안정하다보니 일요일에 나오라는 회사의 지시에 항의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일당쟁이니까 부르면 와야지’라는 인식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빨리 제정돼 있었다면 회사가 산재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가지고 안전관리에 신경을 썼을 것”이라며 법제도 미비점도 지적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도 20일 성명을 냈다. 성명에서 이번 산재 사망 사고의 원인으로 공사기간 단축으로 일요일에도 일하는 상황, 신공법 시공, 금지된 사다리 위 작업, 안전난간 미설치 등 총체적인 안전관리감독 소홀 등을 거론했다. 노동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신공법으로 시공하므로 안전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했으나, 휴일이어서 안전관리자가 출근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감독에 오히려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따라 건설노조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건설안전특별법 즉시 제정을 요구했다.

한편 해당 사망사고가 일어난 건설현장의 원청인 이테크건설은 “자세한 것은 현재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련 기관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근로자 중심으로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주52시간을 초과한 상황에서 휴일노동과 안전관리자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내용이고 진상 조사를 통해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등 상세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