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산재 승인 결정,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금속노조 “산재 승인 결정,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4.07 18:33
  • 수정 2021.04.0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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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근로복지공단 앞 결의대회 열고 “지연되는 산재 처리, 근본 대책 수립해야”
근로복지공단, “신속·공정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금속노조는 7일 오후 3시 울산 중구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 촉구! 산재보험제도 개혁! 근로복지공단 규탄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금속노조는 7일 오후 3시 울산 중구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 촉구! 산재보험제도 개혁! 근로복지공단 규탄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김호규, 이하 금속노조)이 산업재해 판정·처리 지연으로 산재 피해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처리 절차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7일 오후 3시 울산 중구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 촉구! 산재보험제도 개혁! 근로복지공단 규탄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금속노조는 “지연되는 산재처리로 인해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해고와 생계 파탄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산재보험은 산재 피해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을 경우 치료비를 보장하고,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할 때는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하지만 인정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노동자 개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고, 병가를 내도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승인 판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생계 문제를 겪는다는 게 금속노조의 목소리다. 이어 판정 기간 동안 아픈 몸으로 일하다 병이 악화되거나 회복할 수 없는 골병에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산하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를 두고 있는데, 질판위에는 질병 판정과 관련된 전문가인 의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산업위생사 등 608명(올해 3월 기준)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질판위는 심의 절차에 따라 심의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지를 심의하여 심의를 의뢰한 근로복지공단 분사무소장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이처럼 질판위 심의 절차에 명시된 기간이 최대 30일임에도 불구하고 산재 신청부터 승인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산재 판정 여부 결정까지 평균 4개월, 직업성 암의 경우 평균 334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속노조는 지난해 11월부터 산업재해 처리 절차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해왔다. 결의대회를 개최한 7일 이후로는 수위를 높여 문제 해결을 위한 농성 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몇 년간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 증가로 처리 기간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산재 신청 건수는 2017년 11만 3,716건, 2018년 13만 8,576건, 2019년 14만 7,678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산재로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비율 역시 매년 늘어나 2017년 52.9%, 2018년 63%, 2019년 64.6%를 기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질병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해조사, 판정위원회 업무처리 절차 효율화 등을 통해 산재 피해노동자들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