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재 다발기업 향해 “산재예방체계 구축하라”
민주노총, 산재 다발기업 향해 “산재예방체계 구축하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2.22 17:25
  • 수정 2021.02.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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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환노위 ‘산재 청문회’ 열려… GS건설,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9개 기업 출석
“산재 청문회, 종합적인 산재예방 체계 구축 시발점 돼야”
민주노총은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산재사망 다발 대기업 실태 폭로 및 산재 예방체계 구축 요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은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산재사망 다발 대기업 실태 폭로 및 산재예방체계 구축 요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산업재해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산업재해 피해를 본 건설, 택배, 제조업 사업장 노동자들이 산재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요구안을 발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산재사망 다발 대기업 실태 폭로 및 산재예방체계 구축 요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산업재해 청문회에 출석한 대기업의 산재사망사고 실태를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산재예방체계 구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재해 청문회에는 산재 다발기업인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쿠팡풀필먼트서비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LG디스플레이, 포스코 9개 기업 대표자가 출석했다.

민주노총은 “오늘 청문회는 최근 발생한 산재사망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종합적인 산재예방체계 구축의 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2020년 시행된 전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2022년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반영되어 대기업이 선도적으로 산재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지난달 26일 공포돼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민주노총은 이어 기업이 선도적으로 산재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안전보건 관련 투자·인력·예방계획 마련 △비정규,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기업 내 안전관리 체계 확보 △노동자 참여 권리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최소 3년간의 산재예방 내용을 점검·비교하여 경영 방침, 활동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며 “특히 하청업체 비율과 인력 증감 현황, 건설기계, 장비 등 특수고용 노동자 투입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반추 작업을 통해 면피용 보고와 계획이 아닌 실제 산재사고와 산재사망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유해위험 작업 중지 등 각종 예방제도에 노동자 참여 권리가 보장돼야 하며, 이 외에 사고조사 및 각종 제도 운용에도 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차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원형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노동자 통제와 배제로 안전보건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안전에 관해서는 노동자의 VOC(Voice Of Customer)를 충분히 경청하여 노사가 함께 무너진 안전보건 시스템을 보완하고 노후화된 설비 보완에도 머리를 맞대어 노력해 나아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