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파업 땐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처”
코레일 “파업 땐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처”
  • 하승립 기자
  • 승인 2008.11.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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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혁윤 사장직대 기자회견…17일 교섭 결렬ㆍ20일 파업 방침

철도 노사의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코레일측은 파업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코레일 심혁윤 사장직무대행은 18일 서울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가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도외시한 채 파업을 강행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심 시장직무대행은 “국가경제가 어려울수록 철도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시기에 노조가 서민의 발을 볼모로 삼아 파업에 돌입한다면 국민적 지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사장직무대행은 이어 “철도노조가 내세우고 있는 해고자 복직, 인력운영효율화 계획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개선과는 관계가 없고, 더구나 인력효율화 문제는 정부의 철도선진화 방안에 따른 공사의 경영권에 해당한다”면서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요구는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17일 열린 철도 노사의 제5차 본교섭은 해고자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20분만에 결렬됐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20일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 전국철도노동조합

이에 앞서 17일 열린 철도 노사의 제5차 본교섭은 시작 20분 만에 결렬됐다. 이날 교섭에서 코레일측은 “사장이 유고된 상황에서 해고자 복직 논의를 더 이상 진척시키기 어렵다”며 “새로운 경영진이 구축된 이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철도노조 황정우 위원장은 “안전운행투쟁이 강도 높게 진행 중이고 그 투쟁에는 해고자 복직을 바라는 2만5천 동지들의 마음이 담겨있다. 그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파국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장 유고가 지금까지의 논의를 되돌릴 수 없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20일 오전 9시 파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14일부터 열차 정비ㆍ점검 시간을 준수하는 ‘안전운행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다. 철도노조는 파업에도 합의타결에 실패할 경우 필수유지업무 대상 조합원까지 참여하는 전면파업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