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개정 노조법 보완방안 시행령에 반영해야” 의견 제출
경총, “개정 노조법 보완방안 시행령에 반영해야” 의견 제출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4.19 12:00
  • 수정 2021.04.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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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등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장치 등으로 현장 혼란 최소화해야”
ⓒ 한국경영자총협회
ⓒ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고자·실업자 등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 확대 등 보완방안을 시행령에 반영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19일 경총은 지난 16일 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로 지난 3월 17일 개정된 노조법이 산업현장의 혼란 없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 규정의 일부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며 △해고자·실업자 등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 확대 △노조설립신고제도 보완 △사업장 점거 신고 등을 요청했다.

개정 노조법은 ILO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 해고자, 실업자 등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경총은 “비종사조합원이 사업장 내 질서와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비종사조합원이 사업장 내에서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노조 사무실 이외의 장소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해당 내용이 시행령에 신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 것과 관련해 개정 내용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도 함께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로 규정하고,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유지기간을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날로 규정하자는 내용이다.

또, 개정 노조법에서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2조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설립신고를 반려하는데, 경총은 이때 설립신고서 반려 사유가 발생한 노조가 행정관청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더라고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고, 노조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사후적으로 반려 사유가 발생한 노조의 설립신고 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개정 노조법에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원칙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당 쟁의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의 점유 배제상태를 조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