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파워공 작업거부 사태 마무리
대우조선 파워공 작업거부 사태 마무리
  • 손광모 기자
  • 승인 2021.04.23 15:56
  • 수정 2021.04.23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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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치금‧단기계약 폐지 … 임금은 동결 수순
​​​​​​​금속노조, “전국 2,500여 명 파워공 노동조합 가입운동 나설 것”
ⓒ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 도장 하청업체 소속 파워공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에 돌입한 지 3일 만에 사측과 합의에 이르렀다. 퇴직적치금제나 단기계약 문제는 해결했으나 임금 인상까지는 이뤄지지 못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지회)는 23일 이 같은 소식을 알렸다.

파워공은 선박에 페인트 칠을 하는 도장작업 이전에 녹이나 용접 흔적을 제거해 표면을 매끄럽게 만드는 ‘파워그라인더 작업’을 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이들은 도장 하청업체에 소속돼 있으며, 단기 근로계약을 맺어 일당으로 임금을 받는다.

대우조선해양 파워공들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는 지난달 31일 시작됐다. 노조가 조직되지 않은 상태였던 파워공들은 ▲일당 2만 원 및 잔업 수당 2만 5,000원 인상 ▲퇴직적치금제 폐지, 퇴직금 별도 지급 ▲최소 1년 단위 계약 ▲법정 연차휴가 및 공휴일 보장 등을 요구하며 산발적인 작업 거부에 들어갔다. 이는 올해 3월 삼성중공업 파워공들이 작업 거부를 통해 임금 인상에 성공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지회의 개입이 이뤄지며 파워공들과 대우조선해양 9개 도장 협력업체의 교섭이 4월 20일 시작됐다. 교섭 결과 퇴직적치금 폐지와 단기계약 폐지(최소 1년 계약)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또한 연차휴가 보장과 법정 공휴일 유급 등은 명절, 여름휴가 등에 ‘떡값’ 형식의 상여금(명절 15만 원, 휴가비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교섭에서 마지막까지 난항을 보인 부분은 임금 인상이었다. 당초 파워공들은 2016년 조선업 불황 이후 20여만 원에 달했던 일당이 16만 원대로 삭감됐고, 조선업이 회복세를 보이던 2019년에도 일당 1만 원 인상에 그쳤다며, 현재 일당 17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2만 원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도장 협력업체들은 퇴직적치금을 폐지함에 따라 1만 5,000원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으니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적치금이란 파워공의 일당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금액인데, 도장 협력업체들은 계약만료 시 적립 금액을 퇴직금처럼 지급해왔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퇴직적치금 폐지는 그동안 노동자의 임금에서 일부를 떼어 퇴직금을 지급하던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는 것이므로 퇴직적치금 폐지는 일당 인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4월 21일 대우조선해양 1도크 서편 앞에서 노숙농성 중인 파워공들 ⓒ 금속노조

하지만 밤을 새는 줄다리기 끝에 임금은 동결하는 것으로 23일 새벽 3시경 합의했다. 지회는 “핵심 쟁점인 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 차이를 계속 좁히지 못했다. 업체 대표들이 퇴직적치금 폐지 이외에 별도의 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했기 때문”이라면서, “교섭이 결렬될 위기에서 지회가 회사 측 안을 대폭 수용하는 결단을 내리고, 여기에 교섭위원인 노동자대표들이 동의함으로써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파워공 400여 명 중 250여 명이 금속노조에 가입한 만큼 향후에는 노동자대표가 도장 하청업체와 교섭을 하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 차원의 교섭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회는 “하청노동자들이 대거 금속노조에 가입한 만큼 이후 노동관계법에 따라 노동조합이 교섭의 주체가 될 것”이라면서, “동시에 전국 2,500여 명 파워공의 노동조합 가입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알렸다.